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지역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09:42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7011/20160211/76385344/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80

금, 2015/09/18- 11:36
112
0

스크린샷 2017-04-26 오후 4.40.09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수, 2017/04/26- 16:42
94
0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을 만들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주거지역 사이...
금, 2018/10/05- 12:53
88
0
도심을 가득 매운 차들, 석탄화력발전량의 증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공장들, 낡은 선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중국 등...
월, 2018/10/08- 12:19
54
0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