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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돈보다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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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돈보다 어업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23:00

tvN 예능프로 ‘꽃보다 청춘’의 ‘포스톤즈’는 결국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상훈·조정석·정우·강하늘, 네 명의 연예인들이 추위를 뚫고 간 그곳은 아이슬란드. 영국의 북쪽,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북서쪽에 있는 북대서양의 섬나라다. 오로라는 물론 눈물 흘릴 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일어난 거대한 변화야말로 오로라만큼이나 눈물을 자아낼 법하다.

달콤한 금융자본의 유혹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그 거대한 변화를 겪은 아이슬란드 어부 발리 호스쿨드손의 이야기를 전한다. 어부인 그의 책장에는 리스크 관리와 국제금융 등 금융 관련 서적이 여전히 꽂혀 있다. 어부와 금융전문가라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직업을 몇 년 사이에 옮겨가게 된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호스쿨드손은 많은 건강한 아이슬란드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갑자기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투자은행에 취직해 투자자문을 하게 됐다. 어부가 하루아침에 금융전문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그가 직업을 바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이슬란드는 국가 시스템이 두 번이나 크게 변화했다. 어업이 핵심 산업이던 인구 32만 명의 소국은 하루아침에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며 전세계 큰손들의 놀이터가 됐다. 몇 년 만에 주요 은행 모두가 파산하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어업국가로 돌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랫동안 아이슬란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고기잡이였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삶의 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늘 세계 5위 안에 들던 나라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시스템이 바뀌면서 아이슬란드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무렵의 일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아이슬란드 은행들에 접근했다. 레버리지 차입, 인수·합병, 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그때까지는 낯설기만 하던 다양한 금융기법을 소개한 이 투자은행가들은 오랜 기간 섬에 갇혀 지내던 아이슬란드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이슬란드인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단순했다. 고기잡이처럼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큰 깨달음 이후, 아이슬란드는 외국 돈을 끌어들여 쉽게 돈을 벌어보기로 결정했다. 해외자본의 투자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투자하기는 쉽고 이자는 높으니 해외투자자에게는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넘쳐 갈 곳을 찾아헤매던 시기였다. 국제 자금이 아이슬란드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2003년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자산은 합쳐야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3년 뒤 이 3대 은행의 자산을 합치니 1400억달러(약 154조원)가 됐다. 전체 자금의 3분의 2를 외국에서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아이슬란드에 투자하는 ‘아이스 세이브’라는 금융상품이 대히트를 기록한다. 얼음나라에 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어부에서 투자자로

돈이 풀리자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국민에게 뿌렸다. 고기잡이만 알던 이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대출을 해줬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아이슬란드 주식시장은 9배 성장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부동산 가격은 3배가 됐다. 아이슬란드 평균 가정의 자산도 3년 만에 3배가 됐다. 이 기간에 금융산업 활성화로 한 해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어부들은 이제 투자자로 변신해갔다. 어부들이 통화 차익거래를 알게 되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고급 주택과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고기잡이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아이슬란드에서 발달한 학문 중 하나는 어업경제학이었는데,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업경제학을 공부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 금융을 배우겠다고 나섰다. 공대에서도 수학과에서도 금융공학을 개설했다. 청년들은 어업보다는 옵션가격 결정 모델에 심취했다. 아이슬란드 3대 은행에 취업해서, 세계적 투자은행가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키운다.

호스쿨드손이 어부 일을 그만두고 금융업에 뛰어든 것은 그 무렵이었다. 위험관리와 국제금융 책을 들여다보며 투자자문을 시작했다. 그는 회고한다. “한 농부가 찾아와 20년이나 된 농기계를 담보로 잡아 6만5천유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2배를 원하면 2배를 줘도 된다고요.” 그는 당시를 높은 보너스에 눈이 멀어 광기에 동참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 아이슬란드가 2008년 갑자기 국가부도를 선언한다.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빚을 늘려놓았다가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예금이 인출되고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파산 뒤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3분의 1이 ‘이민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다.

이때 아이슬란드는 다시 한번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한다. 다른 나라들이 금융위기 때 은행에 세금을 넣어 되살린 것과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3대 은행을 모두 파산시킨다.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금융사들이 부실 책임을 지기는커녕 금융위기 기간에도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것과 반대로, 아이슬란드 은행 경영자들은 부실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된다. 또 아이슬란드는 이번엔 거꾸로 외국 돈을 쫓아내기로 했다. 아이슬란드인들의 은행 계좌는 보호해주지만, 외국인들은 돈을 인출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투자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이슬란드 투자자가 많은 영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로 돌아가기는 아예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유턴을 단행했다. 금융이 아니라 어업으로 유턴을 한 것이다.

냄비와 솥으로 막은 채무 상환

이 시기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상징적 정책이 하나 더 나온다. 위기 직후에 모든 고기잡이 장소를 개방하고 시민 누구나 하루 650kg까지 물고기를 잡고 팔 수 있게 규제를 푼 것이다. 돈에 대한 규제는 묶고 고기잡이에 대한 규제는 푼 셈이다. 몇 년 전 금융 규제를 풀었던 것과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다시 한번 진행한 유턴의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아이슬란드 사회는 다시 변화한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고 금융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대신 시민들은 너도나도 주중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물고기를 잡으러 몰려나온다. 몇 년 동안 추락하던 어업은 다시 아이슬란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어업이 아이슬란드 수출의 42%를 다시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에 호스쿨드손도 투자은행을 떠나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실 아이슬란드인들의 삶의 변화, 호스쿨드손의 삶의 변화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09년 국가채무 35억유로를 영국과 네덜란드에 15년 동안 5.5%의 금리로 갚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매달 100유로씩이나 되는 액수다. 위기를 맞은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대부분 채택한 계획이다.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지금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은 아이슬란드인들이다. 세금으로 국가빚을 갚는 것을 반대한 아이슬란드인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9년 초 수도 레이캬비크에서는 연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가 냄비와 솥을 들고 두드리며 시위를 벌여 ‘프라이팬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결국 당시 게이르 하르데 총리는 사퇴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채무 상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의 압도적인 다수가 채무 상환안을 거부했다.

한때 규제를 풀고 어부의 길을 버리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어보겠다는 선택은 아이슬란드인들이 했던 것이다. 결국 그 꿈이 허황된 것이라 판단하고 어부의 길로 되돌아온 것도 그들이 했던 선택이다. 그 선택 과정에서 정치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시위가 있었고 국민투표도 있었다.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정책과 사회시스템이 가동됐다.

그 결과 그들의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 중이다. 일확천금의 투자 비즈니스는 사라졌지만 어업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라났다. 젊은 층은 자라나 H&M 같은 브랜드 쇼핑을 덜 하게 됐다. 대신 뜨개질 붐이 뜨겁게 일어났다. 뜨개질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풍력·수력·지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아이슬란드 경제가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것은 ‘호스쿨드손’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금융전문가의 꿈을 꾸는 대신 어부가 되는 길을 다시 선택했고, 그 길을 가는 데 맞는 정책과 사회 패러다임을 선택했다. 그 과실을 얻으며 책임도 지는 중이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경제는 빠르게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금융 방식이 아니라 고기잡이의 방식으로. 쉽게 돈 버는 길을 포기한 대신,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삶을 살게 됐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정책과 사회 패러다임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슬란드인들이 어떤 사회에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선택을 하는 순간 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삶의 양상이 뒤바뀌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굳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헬조선’과 ‘흙수저’론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유행어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늘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변화할 수도 있다. 이를 깨닫는 데서 희망은 시작된다. 아이슬란드가 아름다운 것은 오로라 때문만은 아니다.

[ 한겨레21 / 2016.02.05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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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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