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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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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4:18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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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올해 10번째 산재사망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에서 또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6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8번째 산재사망을 기록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사를 포함하면 산재사망 건수를 10건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산재사망 희생자 중 직영 노동자는 3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7명이다.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며 회사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고용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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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88

금, 2016/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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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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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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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5775.html#csidx0496853b63481d5af639416565f613b

월, 2017/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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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정규직도 잇따른 산재사고 (민중언론 참세상)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는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닥쳤지만, 지난 2월 정규직이 산재사고로 숨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정규직 노동자에게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정규직 사망사고는 2013년 5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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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0617

목, 2016/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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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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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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