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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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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8:21

고래1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5827"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1 고래 ⓒChristopher Michel[/caption]   100미터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초반 작은 보폭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겨우 전력을 쏟아 부은 큰 보폭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가 20미터이다. 그는 20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그는 또 인간의 가청역을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으로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숨을 참고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심폐능력의 소유자다. 위치추적기를 단 한 종은 해저 3킬로미터까지 잠수했고 그의 잠수시간은 거의 140분에 달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지성으로 젖 먹여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양육하는 매우 사회적인 생명체다.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는 대항해를 일생에 걸쳐 행하는 대단한 행동가이자, 사랑하는 터에 붙박고 그 터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족속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태적 차이를 가진, 종별로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다. 신·비·롭·다! 입을 열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이 생명체의 이름은 고래다. 1700년대에 시작된 포경은 1985년 상업포경이 금지됐다. 20세기 들어서만 300만 마리에 가까운 고래들이 포경선의 작살을 맞았다. 지난 세기 초부터 1962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고래잡이 대상이었던 향유고래 포획 수는 그 전 200년 동안 잡혔던 향유고래의 수와 같다(Marine Fisheries Review, 2013 No3.). 포경 300년간 향유고래만 100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과학의 진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구는 고래기름이 없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적 진보에 기여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1851)은 성서적 전통에 의지한 작명법으로 캐릭터를 명명했다.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온 마음을 모비딕에게 빼앗겨 일생 그 뒤를 쫓는 에이허브 선장은 구약의 폭군 ‘야합’의 영어식 표현이다. 화자인 이슈메일 또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고 나중에 사막으로 추방한 아들인 ‘이스마엘’의 치환이다. 폭군은 자연-모비딕에게 대항해 그의 전 세계인 포경선, 피쿼드호와 그 세계의 신민들인 선원들의 몰살을 불러온다. 오직 고래를 잡아 죽이는 세계와 불화하면서 고래의 세계를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던 이슈메일이라는 정신적 망명객, 아니 이기심으로 자연을 해치다가 자연의 반격에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세계가 뱉어버린 추방자만이 살아 남는다. 모비딕이 이슈메일을 의도적으로 살려준 것으로 소설은 묘사한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죽을 뿐이라는 ‘생태적 진실의 전령이 되라’는 모비딕의 요구는 그 뒤로도 다른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되풀이 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가 1989년에 발표한 『세상 끝으로의 항해』다. 1985년 상업포경 금지에도 일본은 대규모 포경선단을 조직해 남극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왔다. 그들을 막기 위해 늙은 어부가 배를 몰아 포경선단이 고래떼를 학살하는 현장에 진입한다. 분노한 포경선 수부들에게 어부가 해를 입게 됐을 때다. 그 때까지 일족의 학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인 듯 죽음을 맞던 고래들이 포경선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고래들이 학살자의 배를 공격하는 그 대목이 이 소설의 백미다. 고래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부는 살아남아 이 얘기를 작중화자에게 전하는 또 다른 화자가 된다. 생태적 진실의 기록자들을 살리는 두 소설 속 고래의 선택은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조난당한 선원과 승객을 살리는 돌고래의 실화 등이 다수 존재한다. 고래는 다른 생명의 고통에 감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caption id="attachment_155828"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2 고래 잡는 포경선[/caption]   일본의 포경, 이른바 과학포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공공연히 포경선단을 운용하는 일에 분개한 세계시민들이 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했고 국제사업재판소는 ‘일본은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식문화를 재판할 수 없다.’며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과학포경선단이 잡아온 고래들이 해체되어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식재료로 공급된다. 한국 또한 고래고기를 먹는다. 장생포의 고래축제는 사실 비의도적인 고래 혼획을 핑계로 그물로 잡은 고래들을 해체해 팔고 사먹는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 고래고기 또는 울산 고래고기를 치면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과 체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꽤 된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80마리 이상의 비의도적 혼획이 발생하지만, 단 한 마리도 도로 풀어주지 않는 나라다. 또 혼획되는 수보다 2~3배나 많은 고래고기들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장생포의 고래박물관에 가면 과거 고래바다(鯨海)라고 동해가 불리던 시절부터 국내 포경산업이 쇠퇴할 당시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전시품 중 고래잡이 작살을 보면, 그 놀라운 살해의 집요성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살촉이라면 두 개의 미늘이 역진하면 살이 찢기는 역방향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화살은 두 미늘 모양이 같다. 고래 작살의 미늘은 한 끝이 더 길고 굽어 있다. 그 미늘 끝에는 날이 서 있다. 한 번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고래가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 작살의 미늘은 굽어진 것이다. 살해를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작살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존재’라고 『황제내경』은 말한다. 소, 돼지, 닭을 길러먹는 것이 고래를 잡아먹는 것보다 문명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라고 잘라 말할 순 없다. 육식문명 자체가 문제라고 단칼에 자를 수도 없다. 다른 생명에 칼을 넣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해도,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에 이르렀던 바다의 일족이 이제 겨우 멸종으로 치닫던 운명을 간신히 돌이키려 하는 때에 여전히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려고 살해자가 되는 일은, 단언컨대 문명인의 처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그대 또한 희생자의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냥꾼이자 먹이’라는 생태적 진실만은 끝내 흔쾌히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가 유달리 멋진 생명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놀라운 생명체’로서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무서워 않는 인류라는 종은 결국 제 종족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말 없는 희생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복수이다. 고래를 먹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먹는 일이다.

/ 박현철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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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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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목,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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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000370_d9edfbb597_z

          **번째 맞이하는 4월22일 지구의날. 환경운동연합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2016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날은 전세계 정상이 뉴욕 UN본부에 모여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협정문에 서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WE1D0197   2015년 파리의 기후 협정문은 2020년부터 197개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의 의미있는 내용은  "~"입니다.   그래서 2016년 환경음악회의 주제를 Bye CO2로 정했습니다. WE1D0214 로비에는 이제석 광고인의 "There are no line in the sky"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임을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6502450952_5045232458_z 26502448392_45f7f0dddb_z 더히스테릭스 26322019620_33d8334c9d_z 무대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혜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의날에 대해 26322015900_e8ea57b44c_z 네미시스 Bye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씩 살 때는 비닐은 안받아 오는 걸로 해봐요. 비닐을 만들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거 아시죠? 26322008340_402b76be0b_z 트랜스픽션 26322004200_2c5cf5644b_z  
금, 201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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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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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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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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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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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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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316
0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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