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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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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8:21

고래1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5827"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1 고래 ⓒChristopher Michel[/caption]   100미터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초반 작은 보폭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겨우 전력을 쏟아 부은 큰 보폭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가 20미터이다. 그는 20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그는 또 인간의 가청역을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으로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숨을 참고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심폐능력의 소유자다. 위치추적기를 단 한 종은 해저 3킬로미터까지 잠수했고 그의 잠수시간은 거의 140분에 달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지성으로 젖 먹여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양육하는 매우 사회적인 생명체다.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는 대항해를 일생에 걸쳐 행하는 대단한 행동가이자, 사랑하는 터에 붙박고 그 터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족속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태적 차이를 가진, 종별로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다. 신·비·롭·다! 입을 열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이 생명체의 이름은 고래다. 1700년대에 시작된 포경은 1985년 상업포경이 금지됐다. 20세기 들어서만 300만 마리에 가까운 고래들이 포경선의 작살을 맞았다. 지난 세기 초부터 1962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고래잡이 대상이었던 향유고래 포획 수는 그 전 200년 동안 잡혔던 향유고래의 수와 같다(Marine Fisheries Review, 2013 No3.). 포경 300년간 향유고래만 100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과학의 진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구는 고래기름이 없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적 진보에 기여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1851)은 성서적 전통에 의지한 작명법으로 캐릭터를 명명했다.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온 마음을 모비딕에게 빼앗겨 일생 그 뒤를 쫓는 에이허브 선장은 구약의 폭군 ‘야합’의 영어식 표현이다. 화자인 이슈메일 또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고 나중에 사막으로 추방한 아들인 ‘이스마엘’의 치환이다. 폭군은 자연-모비딕에게 대항해 그의 전 세계인 포경선, 피쿼드호와 그 세계의 신민들인 선원들의 몰살을 불러온다. 오직 고래를 잡아 죽이는 세계와 불화하면서 고래의 세계를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던 이슈메일이라는 정신적 망명객, 아니 이기심으로 자연을 해치다가 자연의 반격에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세계가 뱉어버린 추방자만이 살아 남는다. 모비딕이 이슈메일을 의도적으로 살려준 것으로 소설은 묘사한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죽을 뿐이라는 ‘생태적 진실의 전령이 되라’는 모비딕의 요구는 그 뒤로도 다른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되풀이 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가 1989년에 발표한 『세상 끝으로의 항해』다. 1985년 상업포경 금지에도 일본은 대규모 포경선단을 조직해 남극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왔다. 그들을 막기 위해 늙은 어부가 배를 몰아 포경선단이 고래떼를 학살하는 현장에 진입한다. 분노한 포경선 수부들에게 어부가 해를 입게 됐을 때다. 그 때까지 일족의 학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인 듯 죽음을 맞던 고래들이 포경선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고래들이 학살자의 배를 공격하는 그 대목이 이 소설의 백미다. 고래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부는 살아남아 이 얘기를 작중화자에게 전하는 또 다른 화자가 된다. 생태적 진실의 기록자들을 살리는 두 소설 속 고래의 선택은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조난당한 선원과 승객을 살리는 돌고래의 실화 등이 다수 존재한다. 고래는 다른 생명의 고통에 감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caption id="attachment_155828"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2 고래 잡는 포경선[/caption]   일본의 포경, 이른바 과학포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공공연히 포경선단을 운용하는 일에 분개한 세계시민들이 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했고 국제사업재판소는 ‘일본은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식문화를 재판할 수 없다.’며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과학포경선단이 잡아온 고래들이 해체되어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식재료로 공급된다. 한국 또한 고래고기를 먹는다. 장생포의 고래축제는 사실 비의도적인 고래 혼획을 핑계로 그물로 잡은 고래들을 해체해 팔고 사먹는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 고래고기 또는 울산 고래고기를 치면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과 체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꽤 된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80마리 이상의 비의도적 혼획이 발생하지만, 단 한 마리도 도로 풀어주지 않는 나라다. 또 혼획되는 수보다 2~3배나 많은 고래고기들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장생포의 고래박물관에 가면 과거 고래바다(鯨海)라고 동해가 불리던 시절부터 국내 포경산업이 쇠퇴할 당시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전시품 중 고래잡이 작살을 보면, 그 놀라운 살해의 집요성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살촉이라면 두 개의 미늘이 역진하면 살이 찢기는 역방향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화살은 두 미늘 모양이 같다. 고래 작살의 미늘은 한 끝이 더 길고 굽어 있다. 그 미늘 끝에는 날이 서 있다. 한 번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고래가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 작살의 미늘은 굽어진 것이다. 살해를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작살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존재’라고 『황제내경』은 말한다. 소, 돼지, 닭을 길러먹는 것이 고래를 잡아먹는 것보다 문명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라고 잘라 말할 순 없다. 육식문명 자체가 문제라고 단칼에 자를 수도 없다. 다른 생명에 칼을 넣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해도,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에 이르렀던 바다의 일족이 이제 겨우 멸종으로 치닫던 운명을 간신히 돌이키려 하는 때에 여전히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려고 살해자가 되는 일은, 단언컨대 문명인의 처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그대 또한 희생자의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냥꾼이자 먹이’라는 생태적 진실만은 끝내 흔쾌히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가 유달리 멋진 생명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놀라운 생명체’로서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무서워 않는 인류라는 종은 결국 제 종족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말 없는 희생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복수이다. 고래를 먹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먹는 일이다.

/ 박현철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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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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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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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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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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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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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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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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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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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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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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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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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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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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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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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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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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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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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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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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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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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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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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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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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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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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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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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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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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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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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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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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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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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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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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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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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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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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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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