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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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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1:18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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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선정이유 :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수, 2018/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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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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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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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목, 2018/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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