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의 19대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7년 6월, 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환영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편 요금제를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은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방어를 위한 꼼수로고가요금제 혜택을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천 3백만 명에 이르고,약 4천 8백만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 기가바이트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 기가바이트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예시 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 기가바이트 제공 요금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고,보편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의 요금제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정보격차의 해소와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요금제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 기가바이트 제공 수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저 역시 국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눈앞에 이익에만 함몰되지 말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편요금은 기본권입니다.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더불어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발의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정의요금제’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표현하고,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 향유가 달라진다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 등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정의로운 요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싸고 적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나 세제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추가적인 공개 세미나를 거쳐 11월의 국제학술대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으로 구분이 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적 사회보장에서 전국민 사회보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발표를 맡은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노무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제도의 차별성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인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 및 소득세 세율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확고히 해야하며, 로봇을 일정한 설비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몰고 올 디지털 경제 확대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도 소득과세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도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하고, 노동중심구조에 탈피하여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안전성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의 토대는 결국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에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로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는 로봇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산시설 및 설비체계를 분리하여 법제에 담아 과세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의 재원마련 측면이 강조된 기본소득제고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체제하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사업장(NEXUS)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혜택을 보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
1.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소비자 정책은 ① 집단소송제 도입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⑦ 상품권법 제정 등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피해로 국민 불안과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올바른 ‘레몬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4. 경쟁 없는 거대 이동통신 3사 독점구조에서 실질적 담합과 가격거품에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차별, 고가요금제 위주의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통신기본권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엉터리 표시제도로 GMO 표시는 전무하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되도록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6. 매년 화폐발행량의 3분의 2가 해당하는 엄청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음성적인 거래·각종 범죄에 악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7. 경실련이 제안한 7대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해당 국회 상임위에 각 정책을 전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끝.
※ 별첨
1. 경실련 7대 소비자 정책과제 요약본
2. 경실련 7대 소비자 정책과제 전문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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