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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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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20:53
<유엔 특보>“차벽, 물대포 줄여야” 키아이 보고관 방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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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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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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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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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6/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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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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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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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금지하라 말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세계 시민 동포들, 공동성명 추진 중 편집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세계 시민동포들’이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배포한지 이틀 만에 1,430여 단체 및 개인 서명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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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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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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