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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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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5:22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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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및 삭발식>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4대강 주범-국토부’ 적폐를 청산하라!

–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원점 재검토하라!

– 국토부는 공정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위해, 기본계획수립 절차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순서

– 발언1 :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2 :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 발언3 :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국토부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삭발식 거행.

 

삭발식 명단

한영길,김형주,김석범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공동대표

강원보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상 5명

 

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화, 2017/12/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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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터는 8월 26일(토),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진행됩니다!

문의 : 031-486-5105

금, 2017/08/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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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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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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