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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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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1:40

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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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9년 뒤 목숨 끊은 기관사…법원,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기관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을 시도한 철도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2번의 사상사고를 겪은 평범한 가장이 9년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향적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2202005…

토, 201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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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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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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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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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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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the huffington post)

알 수 없는 위험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관한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이 무색했다. 사업주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도 어려웠다. 이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작년 초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했던 '휴대폰 공장 노동자들의 실명 사태'와 10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알권리의 문제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14080320.html

목, 2017/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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