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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지옥을 떠나려는 한국청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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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지옥을 떠나려는 한국청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2:40
워싱턴포스트, 지옥을 떠나려는 한국청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까 – 헬조선 현상 인터뷰 통해 적나라하게 전달 – 한국적 계급사회 원인과 노력만 강요하는 부모세대 – 한국 떠나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방법 전해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 ‘헬조선’. ‘헬조선’은 돌파구 없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기고문이 지난 1월31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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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의사 충원방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 년간 적체되어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전히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입학정원의 일부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에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공공의료확충 정책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300명 감축되었고, 이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제자리였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매년 정원 미달사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공공의사 확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공공의사 확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원 500명 늘려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

당청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감염병,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대한 의사 양성을 확대해 전공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에서 한국은 거의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나 국내 의사 수는 1.8명(한의사 제외)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 명 기준으로 할 때, OECD 기준 국내 의사 수 부족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청의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국내 의사수 1.8명 기준.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명 기준 국내 의사수/OECD국가 의사수 도출. 2028년부터 3,558명 졸업생 배출 및 의사멸실비율(기존 의사의 5%) 적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사 양성방안 마련하라.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정부(복지부 및 교육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527_성명_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화, 2020/06/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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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 당정 의대 증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지역의사 특별전형’의 문제 : 홍승권(가톨릭의대 교수/의사)
–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 :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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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 2020/08/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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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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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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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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