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환경정의 총회 개최 안내
대전환경연합 회원님께 긴급하게 공지드립니다.
며칠 전 보내드린 소득공제 영수증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제출하신 분은 확인하셔서 새로 발송되는 영수증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연합에서 매년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변경내용 반영하여 영수증의 변경 또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13개월분에 대한 공지내용이 있어 이를 적용하여 2008년 발행 영수증을 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발행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부금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어 그대로 반영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한 회원님께서 기부금관련해서는 12개월만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기부금은 12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받지 못한 1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개월분에 대해 별도로 1장을 발행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내드린 영수증을 사용하실 경우 12월에 대해 이중신청을 하신 관계로 회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무처에서 가능한 빨리 영수증을 재발송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인쇄와 발송 작업 시간을 고려해보면 22일~23일 정도가 되어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큰 걱정입니다.
너무 늦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신 회원님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사무처에서 150여분께는 우선 발송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 현행 규정과 개정조문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며,
오는 1월 20일(화) 19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09 회원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정조문 |
제8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