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환경정의 총회 개최 안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시민강좌>
“숨이 트인다. ”
– 봄철 미세먼지가 비로 가시자, 이제 오존, 자외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난해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기업이 광주에 있는 세방산업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숨조차 마음편히 쉴 수 없고, 야외에서 아이들을 놀이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의 공기는 안전한가요?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마음편히 숨쉴 권리를 찾기 위해 대기환경강좌를 시작합니다. 교육 이후 함께 시민들과 대기질도 직접 측정하고, 안전하게 숨쉬는 환경을 만들어나갑니다.
▢ 개요
– 교육기간 : 7월 18일부터 27일(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참여자 : 대기질에 관심있는 시민 15명
– 참가비 : 4회 20,000(모든 강좌참여시 50%환불)
– 참여자 모집 기간 : 7월 3일~7월 15일까지
– 참여방법 : 전화접수, 참가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 | 내용 | 강사 | 소속 | |
| 7/18(화) | 공기 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화학물질의 배출) |
광주전남 휘발성 유기화학물, NOX, SOX 배출을 중심으로 현황과 대응전략 | 조승희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7/20(목) | 실내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할까? | –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물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 직접 관리하는 방안 |
노광철 | 에어랩 대표 |
| 7/25(화) | 광주의 대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 대기오염 측정 실태와 생활속 대기오염 저감 방안 | 조영관 |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
| 7/27(목) | 오존, 자외선, 미세먼지- 뜨거운 도시와 숨 막히는 광주 | (오존경보, 2차 미세먼지)
계절의 변화, 미세먼지의 변화, 그리고 추이 |
황철호 | 국제기후환경센터 |
▢ 교육 수료 이후 활동 계획
– 시민이 직접 대기질 측정(Passive sampler를 이용한 NO2 측정)- 100지점 2회(구별 20지점)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시설 인터뷰
– 대기환경 관련 캠페인(오존, 미세먼지 등)
–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학습
– 시민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정착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2017 환경콘서트 '푸른하늘을 그리다' 언제 : 2017년 4월20(목) 저녁8시 어디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진: 디에이드&주윤하 티켓예매 : 인터파크 https://goo.gl/sAsm4b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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