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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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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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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주최로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자리로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  사  순  서]

발표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 에너지정책의 방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좌장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조홍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형 교수는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상품 규제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이 시장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외에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 수자원, 폐기물, 건축물 등 도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진행해서 원전1기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을 줄였고 현재 서울시 에너지 자리률을 높이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성과가 있지만 3,4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는 예산 확보 등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소장은 “에너지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지방정부에너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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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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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3.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5.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5/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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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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