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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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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06:00

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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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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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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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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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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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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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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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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