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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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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59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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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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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화, 2019/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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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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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인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대학에서부터 기술을 개발하면 아예 사업권을 줘서 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길을 열어준다. 처음에는 뭔가 엉성하고 하지만 또 고치고 연구하면 돌아간다. 한국이 중국보다 폐기물 소각기술이 20~30년 앞서 있지만, 중국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소각시설 규모는 단위당 500톤에 달한다.

한국의 300톤보다 많다.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실적이나 과거 실적만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문제는 우리 방식만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안되더라도 2세대, 3세대 기술을 통해서 가도 된다. 일본은 이것을 너무 잘한다. 그들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실패를 발판으로 2세대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중국이 어떻게 앞섰는가

중국은 워낙 기초학문과 기초기술이 탄탄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실제 적용을 못 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로 급속 성장하면서 국가에 돈이 넘쳐난다. 중앙정부 재정은 어마어마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무한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은 누가 체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적을 가져오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고유의 기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쓰레기 처리기술이 50톤 규모 밖에 안 된다. 중국과 10배가 차이 난다. 환경기술 자체도 중국에 뒤지는 상황이고 함부로 중국을 돕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기후문제를 짚어 보자. 세계 평균 기온을 보면 한국이 두 배나 높다

과거 30~4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이 0.7도 정도 됐는데, 한국은 1.5도로 두 배나 올랐다. 이는 중위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위도 권은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고 기술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인류가 향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까지 잡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3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상기온이다. 한국은 그런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봄철 황사가 이른 봄에 나타나고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장마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타나야 하는데 거의 마른장마가 나타난다. 집중호우와 태풍도 9월에 집중적으로 온다.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이상기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겨울 한 철로 끝나기도 했는데, 그 시기가 길어졌다. 11월 말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10월 말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월 중순까지 가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9년 초에도 1주일 동안 역사 이래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다.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대기 정체 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도 2018년에 극에 달했다.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강구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폭염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 기간은 계속 늘고 있고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한 계절을 3개월로 잡는데, 지금은 여름이 5개월이나 간다. 반대로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겨울이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다. 사계절 패턴이 바뀌면서 식생이 달라지고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된다. 기온상승과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가뭄이 늘었다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동부 지역이 눈이 한번 오게 되면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 표면층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해수의 순환패턴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다의 흐름을 바꿔 놓기 때문에 문제다. 엘니뇨(El Nino)나 엘니냐(El Nina) 현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상패턴이 바뀌고 비가 한 번 오면 집중호우로 나타나고 폭설로 나타난다. 바람도 한번 불면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로 강타한다. 한반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준다. 과거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발생빈도가 늘었다.

폭염도 길어지고 사망자가 늘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염 질환자와 폭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출몰하는가 하면, 농작물의 변화와 연안 지역 어족자원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서로 부닥치면서 어족자원이 다양했는데, 이상기후로 난류-한류 경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어류 다양성이 대부분 사라졌다. 명태도 북쪽으로 이동된 상태고 아열대성 어종들이 잡히는 현실이다.

해수면이 70m 높아지면 서해안이 위험한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3.48mm씩 상승했다. 1989~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97mm보다 0.51mm 더 높아졌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동해안이 10년 동안 연평균 4.86mm 올랐고, 남해안이 2.44mm, 서해안이 2.48mm 올랐다.

이는 지나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온상승과 표층 해수가 올라간 결과다. 해수팽창과 극지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온도도 문제다. 그러면 해수의 질량이 팽창하게 된다.

여기에 해수 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본래 알칼리성인 해수가 산성화된다. 일종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도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의 영향이 크다. 서해안은 대륙붕이 발달돼 갯벌이 발달돼 있지만, 이것이 바닷속에 점점 잠기면 피해가 커진다.

해안 주변은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센 파도가 치게 되고 해안의 모래더미를 쓸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아진다. 예측이 어려운 미세하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함께 해양의 조류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서해안의 갯벌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정부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 환경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기관 모두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풀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상기후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해 달라

정부도 환경에 대해 부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1년에 한 번 특별대책이 나온다. 새로운 대책을 내고 특별하지 않은 대책이 많다.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너무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임팩트’가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할 대책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경유 자동차 문제만 해도 시민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보통 ‘Three E’라 말하는데,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환경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연결돼 있다. 경유차 문제나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온난화, 이상기온 등 문제는 환경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이 결집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부서와 환경부가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환경정책에 있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에 불과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

출처 : 이 글은 [위클리서울,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2020.01.0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수, 2020/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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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노동인권센터입니다.
3월 5일(목)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종 독감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방식을 긴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던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3월 5일(목) 0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5일(목) 09시에 정기총회 안내문자를 보내드릴테니,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다음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010-5451-5445 청주노동인권센터 휴대전화 번호 -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홍길동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안건은 총 3건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19년 감사보고안
안건 2.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2020).pdf
0.89MB

[제11차 정기총회 온라인 참여 방법 요약]
1. 3월 5일(목)에 09시에 온라인 투표 문자 발송 예정
2. 안내문자에 따라 투표 또는

3. 010-5451-5445로 위임하기

 

 

수, 2020/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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