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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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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27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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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4/08/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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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5년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단원고 교실 존치를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 선전문, 노란팔찌, 노란리본 나눔으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월, 2015/1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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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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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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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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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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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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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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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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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화, 2016/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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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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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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