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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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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6:22

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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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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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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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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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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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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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5/06/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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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화) 오후 2시,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생마루실에서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변화와 과제, 영산강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지역민, 시민단체 회원등 50여명이 자리하였습니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수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로  4대강 보 개방, 재자연화 , 복원,  물관리 일원화 등이 제시된 만큼  물하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영산강 살리기 등  우리 지역 과제를 찾고 답을 도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규 공동의장은 영산강 복원, 하굿둑 문제 해결 등 강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지역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성기 교수는 ‘4대강사업 시작에서부터 현재, 문제와 대안’ 를 , 신용식 교수는 ‘ 영산강 녹조문제’  그리고 전승수 교수는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철웅 전남대 교수,  우승희 전남도의원,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인수 전남도 환경관리과 과장, 김석준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광주, 담양, 나주 목포 지역 단체와 시민들도 참석하여 자유 발언을 통해, 4대강사업의 문제와 복원 과제, 보 해체를 통한 복원,  하천의 유량 문제 , 해수유통의 영향과 범위  예측 등 현장 속에서 체득한 여러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장의 4대강사업의 문제와 해결대안 외에,

물관리의 다원화,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 성장중심 패러다임 한계 등의 문제 인식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아졌습니다.

 

 

수, 2017/07/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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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화, 2012/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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