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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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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0:4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1228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2016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114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6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강상욱(참여연대),강성원(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 팀장),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강예림,강유미(무소속),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강전옥,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고숙경,고유나(정의당 당원),공혜경(정의당),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권미향,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권유정,권정숙(정의당),권혁식(개인),권현우,김가영,김경연(에듀코),김경하(마리몬드),김광출,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김기현(정의당),김길우,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김나래,김남희(참여연대),김다혜,김대원(정의당),김덕주(충청평화나비),김두리(()열린여성),김리나,김명보(마리몬드),김명선,김명희(바꿈세회원),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김범준(마리몬드),김병우,김상균,김서경(조각가),김성혁(중동고학생),김성훈,김순이(주부),김승호,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김아람(청년나비),김애경(직장인),김언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김영란(인천여성회),김영숙,김영은(언소주),김영이,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김영환(직장인),김예연(가천대학교),김운성(조각가),김유라(이대 여성학과)김윤옥(전 정대협 상임대표),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김은정(참여연대),김의경,김잔디,김장기,김재원,김점선(부산민문연),김제남(정의당),김종현,김준희,김지현,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김창록(경북대 법학과),김태균,김태문,김태선(서울시민),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김한결,김현석(도봉촛불),김형우(노동자),김혜린(마을학교),김혜숙,김혜연,김호일(정의당),김화순(한신대학교),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나은중(강산애),남대희,노봉훈,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동참합니다(()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류진옥,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목연주,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문선영,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문순영,문영미(인천 남구의원),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문이슬,문제열(민주부산행동),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박강민,박기쁨,박민규(마리몬드),박민수,박보람,박보람(이화여대),박보혜(마리몬드),박세라(마리몬드),박소현(정의당),박수빈,박수연,박영효,박완희(()두꺼비친구들),박용수(한화FP),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박은지(직장인),박은호,박인경(울산평화나비),박주희(서울여성회),박지영,박택선(KB손해보험),박한기(정의당),박혜정,박효주(참여연대),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방병현(정의당 남양주),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백가윤,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변영주(감독),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서동국,서은정(인천여성회),서혜진,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회회장),손보경,손은규,송가영(윤성연아맘),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송슬기(춘천평화나비),송연주(정의당),송은하,송지연(정의당),송태성,송태효(어린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송효진,수영(참여연대),신경아(두꺼비친구들),신경화,신기대,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신동화,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신혜원(작가),신혜현(마리몬드),심금숙,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안가연,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양승진,양태환,양현아(서울대 법학과),엄재희(대학생),여성윤(경북 시민광장),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오규상,오승권,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우이영(개인),원동욱(참여연대),위길연(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감독),유동림(참여연대),유미송(주부),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유영애(교사),유정숙,윤세종,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윤은영,윤정모(작가),윤지영,윤청자,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윤홍조(마리몬드),은재(이화여대여성학과),이가람,이경옥,이경원(정의당),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이만열,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이미현(참여연대),이병국(미디어뻐꾹),이보라미(정의당),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이석재,이선경(정의당경기도여성위원회),이선희,이소헌(부평구의원),이수비(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이시우(사진작가),이연정,이영선(강사),이영아,이영아(참여연대),이영주(마리몬드),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이윤주,이은섭,이인숙,이재근,이재영,이정순,이준호,이중윤,이지은(참여연대),이지혜,이지호(마리몬드),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령,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한표(정의당),이현아,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이혜라,이혜미,이혜숙(국사봉중 교사),인은영(인천여성회),임동순(관악사람사는세상),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표),임은주,임주원,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임홍순,장란미,장민정,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장상희,장서윤,장소영(정의당),장재구,장주리,장지혜,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장해정(주부),전보임(참여연대),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전유리,정경민,정서희,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정연옥(정의당),정영란,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정영실,정원근,정유경(정의당),정은형,정인재(인천 노동),정재석,정재은(고려대학교),정종혁,정진택(정의당 대의원),정한교,정현근,정현순(주부),조성아(마리몬드),조성희,조원균,조윤호(광명북고),조이헌임,조주형(()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주희은,지은희,진은미(정의당),차영림,차은하(참여연대),천웅소(참여연대),천희진(정의당),최민우,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최성애,최성희(()열린여성),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최수이(마리몬드),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최은희(마리몬드),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최재석,최철,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하상수(금속노조),한국염,한상욱(익산YMCA 간사),한상필,한상현(노무현재단),한예니,한윤정(정의당),한혜진,허은종,허필자(인천여성회),홍리나(마리몬드),홍성희,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홍인기(교사),홍희덕(새로하나 대표),황경옥,황병호(영천시 정의당),황선희,황주영,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6단체

()동학민족통일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성폭력상담소,1923한일재일시민연대,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AG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AWC한국위원회,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KYC(한국청년연합),NCCK여성위원회,가대하다,가톨릭대 평화나비,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강원대 평화나비,건국대 쿠터플라이,건대하다,경기 청년하다,경기 평화나비,경기대 평화나비,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과기대평화나비,경남대학생겨레하나,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경남여성회,경남진보연합,경상대평화나비,경실련,경희대(국제)평화나비,고등학생일인시위,고등학생평화비,고려대 청년하다,고려대 평화나비,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여성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주대 평화나비,관악여성회,광영여고 대홍나비,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여성회,구리여성회,국제노동자교류센터,극단 고래,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여민회,기억의터건립추진위원회,나눔문화,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해여성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전선,단국나비,당진어울림여성회,대구 평화나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학생겨레하나,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더 맑음,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동덕나비,동서대평화나비,런갯마당,로라넷,마리몬드,명지나비,뮤지컬창작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권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닥소리,반전평화연대(),보건 건강하다,부산 평화나비,부산대학생겨레하나,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회,분당여성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천여성회,사회진보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강하다,서귀포여성회,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서울 평화나비,서울대 청년하다,서울대 평화나비,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여대 슈터플라이,서울여성연대(),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평화운동위원회,성신평화나비,성신하다,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소녀의꿈실천단,소셜아트플래툰,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숙대하다,숙명눈꽃나비,숭실하다,스튜디오 사기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신라대 평화나비,신촌대 소셜아트학과,십대여성인권센터,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 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름,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 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흥사단,희망나비,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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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 02-313-1632/ 담당 박차옥경 공동집행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전화 : 02-831-3080 / 담당: 최진미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개최 관련
날 짜  :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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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여성 130여명이 함께하는 남북여성만남 개최


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 여성 130여명이 참석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이 개최됨.


1223() 개성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5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참가자들은 35개 각계 여성단체의 대표자, 여성종교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됨.

주요 참가자로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참가단 단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최영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함.


개성에서 열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의 주요행사로는 남북여성공연,남북여성들이 만든 예술작품과 수공예품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

행사에서는 남북 여성문화인들의 노래 공연이 진행됨, 전시행사로는 남측의여성들이 제작한 수공예품과 북의 여류작가들이 그린 그림, 도예품, 수예품 등이 전시될 예정.

이번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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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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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 개정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성별로 인한 ‘차이’를 없애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페미니스트라고 뜻풀이 하는 국립국어원의 낮은 성평등 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21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는 5월 경 열리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여성연합은 심의위원회에 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국립국어원은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가 아닌 ‘차별’ 또는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의 경우, 여성연합이 두 차례의 의견서 등을 통해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잘못된 뜻풀이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스트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용례가 있고 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도 사전에 낱말 정보가 실린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잘못된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페미니즘과 페미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했던 뜻풀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혐오 및 안티페미니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잘못된 정의는 사회에 만연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켜야 할 국립국어원의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1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립국어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에 대한 지난  의견서 보기  http://www.women21.or.kr/tc/issue/447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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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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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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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날 짜

2015. 7. 20.(4 )

 

 

논 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1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6.33

일본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61

캐나다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5.22

스웨덴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4.52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5.45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5.29

국부

편드

노르웨이 GPFG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4.99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G은 당해연도 12, GPIF, CPPIB는 익년 3,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0조원

85

14.94조원

2015.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

0.20조원

2015.3월말

미국 CalPERS

324조원

341

0.95조원

2014.6월말

네덜란드 ABP

434조원

650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

0.57조원

2014년말

2015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7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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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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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21(), 오전 10,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문 1.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일시 : 2015521()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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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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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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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동행동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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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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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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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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