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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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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0:4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1228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2016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114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6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강상욱(참여연대),강성원(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 팀장),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강예림,강유미(무소속),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강전옥,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고숙경,고유나(정의당 당원),공혜경(정의당),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권미향,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권유정,권정숙(정의당),권혁식(개인),권현우,김가영,김경연(에듀코),김경하(마리몬드),김광출,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김기현(정의당),김길우,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김나래,김남희(참여연대),김다혜,김대원(정의당),김덕주(충청평화나비),김두리(()열린여성),김리나,김명보(마리몬드),김명선,김명희(바꿈세회원),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김범준(마리몬드),김병우,김상균,김서경(조각가),김성혁(중동고학생),김성훈,김순이(주부),김승호,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김아람(청년나비),김애경(직장인),김언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김영란(인천여성회),김영숙,김영은(언소주),김영이,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김영환(직장인),김예연(가천대학교),김운성(조각가),김유라(이대 여성학과)김윤옥(전 정대협 상임대표),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김은정(참여연대),김의경,김잔디,김장기,김재원,김점선(부산민문연),김제남(정의당),김종현,김준희,김지현,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김창록(경북대 법학과),김태균,김태문,김태선(서울시민),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김한결,김현석(도봉촛불),김형우(노동자),김혜린(마을학교),김혜숙,김혜연,김호일(정의당),김화순(한신대학교),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나은중(강산애),남대희,노봉훈,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동참합니다(()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류진옥,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목연주,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문선영,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문순영,문영미(인천 남구의원),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문이슬,문제열(민주부산행동),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박강민,박기쁨,박민규(마리몬드),박민수,박보람,박보람(이화여대),박보혜(마리몬드),박세라(마리몬드),박소현(정의당),박수빈,박수연,박영효,박완희(()두꺼비친구들),박용수(한화FP),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박은지(직장인),박은호,박인경(울산평화나비),박주희(서울여성회),박지영,박택선(KB손해보험),박한기(정의당),박혜정,박효주(참여연대),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방병현(정의당 남양주),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백가윤,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변영주(감독),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서동국,서은정(인천여성회),서혜진,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회회장),손보경,손은규,송가영(윤성연아맘),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송슬기(춘천평화나비),송연주(정의당),송은하,송지연(정의당),송태성,송태효(어린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송효진,수영(참여연대),신경아(두꺼비친구들),신경화,신기대,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신동화,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신혜원(작가),신혜현(마리몬드),심금숙,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안가연,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양승진,양태환,양현아(서울대 법학과),엄재희(대학생),여성윤(경북 시민광장),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오규상,오승권,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우이영(개인),원동욱(참여연대),위길연(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감독),유동림(참여연대),유미송(주부),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유영애(교사),유정숙,윤세종,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윤은영,윤정모(작가),윤지영,윤청자,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윤홍조(마리몬드),은재(이화여대여성학과),이가람,이경옥,이경원(정의당),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이만열,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이미현(참여연대),이병국(미디어뻐꾹),이보라미(정의당),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이석재,이선경(정의당경기도여성위원회),이선희,이소헌(부평구의원),이수비(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이시우(사진작가),이연정,이영선(강사),이영아,이영아(참여연대),이영주(마리몬드),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이윤주,이은섭,이인숙,이재근,이재영,이정순,이준호,이중윤,이지은(참여연대),이지혜,이지호(마리몬드),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령,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한표(정의당),이현아,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이혜라,이혜미,이혜숙(국사봉중 교사),인은영(인천여성회),임동순(관악사람사는세상),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표),임은주,임주원,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임홍순,장란미,장민정,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장상희,장서윤,장소영(정의당),장재구,장주리,장지혜,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장해정(주부),전보임(참여연대),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전유리,정경민,정서희,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정연옥(정의당),정영란,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정영실,정원근,정유경(정의당),정은형,정인재(인천 노동),정재석,정재은(고려대학교),정종혁,정진택(정의당 대의원),정한교,정현근,정현순(주부),조성아(마리몬드),조성희,조원균,조윤호(광명북고),조이헌임,조주형(()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주희은,지은희,진은미(정의당),차영림,차은하(참여연대),천웅소(참여연대),천희진(정의당),최민우,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최성애,최성희(()열린여성),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최수이(마리몬드),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최은희(마리몬드),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최재석,최철,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하상수(금속노조),한국염,한상욱(익산YMCA 간사),한상필,한상현(노무현재단),한예니,한윤정(정의당),한혜진,허은종,허필자(인천여성회),홍리나(마리몬드),홍성희,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홍인기(교사),홍희덕(새로하나 대표),황경옥,황병호(영천시 정의당),황선희,황주영,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6단체

()동학민족통일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성폭력상담소,1923한일재일시민연대,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AG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AWC한국위원회,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KYC(한국청년연합),NCCK여성위원회,가대하다,가톨릭대 평화나비,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강원대 평화나비,건국대 쿠터플라이,건대하다,경기 청년하다,경기 평화나비,경기대 평화나비,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과기대평화나비,경남대학생겨레하나,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경남여성회,경남진보연합,경상대평화나비,경실련,경희대(국제)평화나비,고등학생일인시위,고등학생평화비,고려대 청년하다,고려대 평화나비,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여성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주대 평화나비,관악여성회,광영여고 대홍나비,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여성회,구리여성회,국제노동자교류센터,극단 고래,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여민회,기억의터건립추진위원회,나눔문화,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해여성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전선,단국나비,당진어울림여성회,대구 평화나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학생겨레하나,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더 맑음,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동덕나비,동서대평화나비,런갯마당,로라넷,마리몬드,명지나비,뮤지컬창작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권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닥소리,반전평화연대(),보건 건강하다,부산 평화나비,부산대학생겨레하나,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회,분당여성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천여성회,사회진보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강하다,서귀포여성회,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서울 평화나비,서울대 청년하다,서울대 평화나비,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여대 슈터플라이,서울여성연대(),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평화운동위원회,성신평화나비,성신하다,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소녀의꿈실천단,소셜아트플래툰,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숙대하다,숙명눈꽃나비,숭실하다,스튜디오 사기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신라대 평화나비,신촌대 소셜아트학과,십대여성인권센터,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 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름,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 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흥사단,희망나비,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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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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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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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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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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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3, 주심 김신 대법관)2016. 2. 18. 오후 2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식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출산에 이르게 된 특수한 출산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다.

 

또한 그동안 혼인 전 출산 경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전 출산경력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국내 판례에서 출산 사실 미고지그 자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 A씨의 사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출산한 것이었고, 그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이주여성단체들은 강력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2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혼인 취소의 책임을 물은 1, 2심 판결의 부당하였음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 납치 강간으로 출산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으나 한국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다시 성폭력을 당한, 2번의 성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라는 사실이다. 시아버지의 강간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끔찍스럽게 종료되었음에도, 성폭력 경험이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형벌이 되도록 만든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 선고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단순한 출산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일 때,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반영한 대법원의 온당한 파기 환송 선고가 전주 고법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222

 

전국 21개 이주여성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 공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터네트워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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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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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329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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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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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보복성 무더기 징계 철회!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알바노조 비정분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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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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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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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노동조합 탄압,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생존권박탈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은 안성공장 재 이전 및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일방 전환 시도, 노동조합 탈퇴 유도 원거리 작업장 이전, 여성휴게실-탈의실 CCTV설치, 산업안전법-파견법 위반, 직장폐쇄,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 이는 2014년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힌 임태수 사장의 여러 악행 중 일부이다.
협소한 공간, 일방적 업무형태 변경, 환기배기구 미설치, 냉난방 시설 및 휴게시설 미비, 복도에서 점심식사, 정년 차별을 통한 조합원 해고 등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이후 지난 8개월간 서울로 이전한 작업장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울화와 눈물을 삼키며 견뎌 온 갑질 횡포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을 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더 이상 임태수 사장에게 부끄러움과 반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안성 재 이전은 여성노동자 생존권 박탈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2달 만에 회사는 멀쩡히 잘 다니던 서울 작업장을 안성으로 옮겼다. 그러고도 이전 3개월 만에 또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몽니를 부렸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서울 이전이라는 사장이 한 약속 이행을 쟁취하였다. 3년 동안 3번을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 이전을 경영권이라 주장하며 작업장을 멋대로 옮기는 행동은 여성이자 노동자인 우리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의 생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탄압이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권 박탈이다.
심지어 서울 작업장의 임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지난 5월 12일 PD수첩 방영 직후 안성 재 이전을 통보 한 것은 “방영 반대!”를 외치던 사장의 보복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권리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장 스스로가 “저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먹어도 적게 먹습니다!”며 망발을 뱉어놓고는 마치 그 말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식의 발상은 임태수 사장의 머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그 방송을 되돌리는 방법은 즉각 안성 재이전 추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점심식사 공간, 휴게공간을 확보하며 이 더운 날 30도가 넘는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사장 멋대로 무더기 징계, 더 이상 묵과할지 않겠다.
임태수 사장의 갑질 횡포는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다. PD수첩 방영 이후 사장은 2014년 투쟁 기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선전전과 5월 27일 사장의 폭력행위에 항의한 행동들을 회사의 취업규칙 중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과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품의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태수 사장은 징계를 통보하는 방법 또한 악랄하여 기습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진술을 보장하지도 않고 “징계위는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퇴장해 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사장이 직접 조합원들의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까지 보내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가족들에게까지 알리는, 전형적인 악질 행위이다.


2014년 10월 24일 노사 합의를 하고 상생을 약속 하였으면 쟁의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묻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쟁의기간의 활동에 대해 징계 처분하는 임태수 사장에게 우리는 상식에 기대어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임태수 사장!
2014년 5월 27일 작업장에서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당신 아닌가! 회사의 명령을 당신부터 어겼으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게다가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자신이 짓밟아 놓고 이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한 우리들에게 품위 유지 운운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꿈틀해서는 안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사 상생을 약속하였음에도 징계출석 요구서를 각 가정으로까지 보내는 저의는 무엇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여성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서울 복귀 이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게 아니었다. 우리는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과 함께 참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노동탄압, 여성탄압만행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이테크코리아 문제는 한국 사회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만약 임태수 사장이 서울작업장 안성 이전과 보복적 징계를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4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레이테코리아의 상습적인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악행을 저지 할 것임을 밝힌다.


- 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임태수 사장은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괴롭히는 레이테크코리아 규탄한다!!


2015년 6월 5일


여성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사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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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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