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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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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21:22

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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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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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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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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