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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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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1:16

[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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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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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 ‘빛 좋은 개살구’”(뉴스천지)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사업이 학교현장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한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급식전담인력 작업환경 현장 실측조사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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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25


화, 2016/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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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자동차 정비소 수준 유해물질 노출되는 공업고교 실습실 (경향신문)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3일‘공업계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습 교육 계획, 실습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실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실습 현장의 안전보건 관점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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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0930001…

목, 2016/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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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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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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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동아일보)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운수업을 꼽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실제론 운행시간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법은 ‘노사 간 합의 아래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의 운행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해고되지 않고 돈 벌려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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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31/79486914/1

월, 20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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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어불성설 산재 적용 (아시아투데이)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죽음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합하고도 8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환경 등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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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6010009988

금, 2016/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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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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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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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폐 잘라낸 SW개발자 산재 인정하라" (ZDNet Korea)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단 측이 '양 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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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02151425

금, 2016/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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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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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cnews.co.kr/51414

목, 2016/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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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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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08327

목, 2016/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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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괴롭다" 일본,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최다…'1515명' (포커스뉴스)

일본에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 산업재해(산재) 신청자가 한해 15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를 인용해 "과로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했다고 2015년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1515명"이라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59명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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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2500103816414

월, 2016/06/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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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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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월, 2016/1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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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배달 중 사망한 34살 집배원 아빠 "안타깝다" (국민일보)

지난 22일 전국집배노조는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인 김모(34)씨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6명의 집배원이 과로나 사고로 순직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은 비수기에 비해 명절을 앞둔 특별 소통기에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7.3시간씩 증가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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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19483&code=61121111&…

화, 2017/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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