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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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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3: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또또 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 아동인권분야에대한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개최, 의견발표, 법안및대안제시, 출판등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할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선발분야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수요일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모니터링▷노동관련토론회및기자회견, 집회등참석▷‘노동판례비평’ 등출판간행물교정교열▷노동현안사업장자료에대한리서치▷노동위산하각팀회의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미군문제및통일에대한경험및관심, 이에대한학문적․활동경험자 ▷미군문제관련판례수집및언론모니터링▷탄저균백서발간업무지원▷위원회월례회․연구모임참석및관련업무지원 1
▷통일위활동참여및활동관련자료리서치▷언론모니터링및국가보안법일지정리▷남북법제및국가보안법연구모임참여▷국가보안법보고서발간지원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통․번역능통자및국제인권법수업이수자(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활용국내외인권상황어필▷유엔인권기구및아시아인권상황모니터▷국제연대위회의및국내외연대기구활동참여▷국영및한영번역 1
▷영어및영문자료모니터링능통자(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정기회의참석▷한-미, 한-EU FTA 관련국내외논문검색및자료리서치, 국제통상분야언론모니터링등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관심이있는자 ▷소수자위정기모임참석▷소수자인권및차별분야언론및입법․판례리서치▷회의및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등참여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제작및PPT 제작능통자▷영상편집․제작경험자 ▷정기간행물‘민주변론’ 제작▷뉴스레터/편지제작▷각종민변홍보물제작(PPT 및영상작업) ▷민변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관리▷민변행사등취재(기사) 업무▷출판홍보팀회의참석 1
공익변론센터 ▷국내외입법, 판례자료모니터링능통자 ▷D/B 구축▷언론모니터링▷소송관련자료리서치등공익변론센터업무보조 1
총6개분야/ 6명선발

 

활동기간

○ 2016년3월초~2016년7월말(5개월)

 

활동조건

○ 주2회이상출근(토요일, 일요일제외)

○ 5개월간총240시간이상활동(각분야별활동시간담당자와조정가능). 단, 주2일이상과240시간이상활동시간충족시에만수료증발급

○ 무급자원활동(단, 식비및업무관련활동시교통비지급)

※ 업무시간은월요일~ 금요일/ 오전10시~ 오후6시입니다.

 

접수발표

○ 서류접수기간: 1월29일(금)~2월19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2월22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면접: 2월24일(수), 25(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발표: 2월29일(월) / ※개별통지

○ 15기자원활동가오리엔테이션: 3월4일(금) 오후(시간추후공지)

※ 서류접수는이메일로만가능합니다.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선발심사목적이외용도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15기자원활동가모집공고

1) 1단계: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민변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 링크 클릭 또는 아래의 링크 클릭)    

*지원(google.docs)지원하러 가기 (클릭)

 2) 2단계: 홈페이지 공지사항 ‘15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sylee@minbyun.or.kr)

15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과 이메일 지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발송시, 이메일제목은“민변15기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파일명은“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작성하여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최택’이‘노동위원회’ 지원시“최택_노동위원회.hwp”로작성하여보내주시면됩니다.

(반드시첨부된지원서양식으로접수바랍니다).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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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금, 201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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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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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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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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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email protected]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처음 들어본 협회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미 투자받아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어쩌죠?”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바꿈과 민변에서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중입니다.

스법단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겪은 법률적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애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법적 피해를 공유하는
집답회와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클릭)<

 
수, 2017/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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