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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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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3:20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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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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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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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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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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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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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니, 기획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그렇게 아주 간단히 MT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좋은 기회는 늘 덜컥! 하고 얻어걸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 글을 쓰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준 조영관 변호사님을 떠올린다. 또 내년에 내 전화를 받을 어느 후배님을 생각한다.

 

첫 회의는 3월 17일에 있었다. 민변 회원팀 5분과 신입회원 5분이 모여 앉아 MT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장소를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소품들을 구상하고, 몇몇에게 순서별 진행자를 맡겼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먹을거리를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정하고, 게임 중 간식을 정하고, 뒤풀이 안주를 정했다. 민변의 모든 회의들은 밥을 먹으면서 해서 정말 좋다. 회의 전날 방송된 ‘태후’에서 ‘송송커플’이 먹던 ‘돌비’를 먹으며, 다음 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3월 30일에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그날 밤 신입회원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몸풀기게임 및 자기소개 시간을 위한 자료와 소품들을 준비했다. 오락 혹은 게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늘 막연히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재능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다. 새로운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좋은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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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를 시작하기 3시간 전, 함께 진행을 맡은 동기와 K호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오렌지주스가 12,500원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4,000원짜리 케이크와 물을 주문했다.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PPT를 넘기며 진행을 연습했다. 음식주문팀, 장보기팀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겼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 HDMI 케이블을 준비하기로 한 변호사님에게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MT 전날 밤 그 녀석이 케이블을 물어뜯었다거나 하는 하찮은 사건 말이다. 연락을 받은 장보기팀이 마트에서 새 케이블을 구입해왔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초면에 건네는 어색하지만 호기심어린 인사, 지인들끼리 안부를 묻고 이어지는 수다, 누군가를 새롭게 소개시켜주는 즐거움. 따듯한 분위기가 감도는 테이블들이 김밥을 입에 넣은 회원들로 하나씩 채워졌다. 이어서 민변 회장님의 환영인사를 듣고,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민변 및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셨다. 다양한 위원회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각 위원회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본격 ‘친해지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조원 이름 외우기, 조원 이름으로 사자성어 만들기, 헌법 조문 맞추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다. 게임의 열기는 뜨거웠다.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에서는 조원들의 이름을 속사포 렙으로 쏟아냈고, 중간에 박자를 놓친 변호사님은 머리를 움켜쥐며 자책했다. ‘사자성어 만들기 게임’에서는 난이도를 낮춰달라는 원성으로 연회장이 시끄러웠고, 조원들의 이름을 모아 ‘동변상련’을 만들어낸 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헌법 조문 맞추기’는 수많은 빈칸들로 인해 참가자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지만, 몇 개의 힌트에 힘입어 곧 승리의 환호를 내지를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막내들이 준비한 게임을 유치하다 하지 않으시고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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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임 사이사이에는 자기소개의 시간을 만들었다. 무작위로 주어진 키워드를 통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취미 또는 관심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취미는 사랑’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소개를 한 신입회원이 있었고, 밤새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쉬웠던 것은, 개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위원회의 홍보 시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홍보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절실한 마음은 십분 느껴졌지만,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자기소개 시간에는 본인에 대한 소개에 더 집중하도록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내년 MT를 진행할 후배님들을 위한 조언에 포함하기로 한다.

 

연회장에서의 1부 행사를 마치고, 2층 별실로 이동하여 뒤풀이 자리를 이어갔다. 족발, 보쌈, 치킨 등 육류와 과일, 과자 등의 안주를 늘어놓고 소주와 맥주의 향연이 벌어졌다. 사이사이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 과거사위원회의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과거사위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님은 U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아동위원회 변호사님은 ‘Save the Children’에서 아동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 일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셨다. ‘평화peace’를 주제로 공부하신 변호사님은 체벌금지에 대한 ‘평화적’ 관점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함께 아동의 의미, 체벌과 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의 뒷면에는 폭력이 있으며 그렇게 체벌금지와 평화에 대한 연구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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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한 곡조 노래를 부르면 또 흥겨워 술을 마셨다. 사무총장님께서 ‘사철가’를 완창하셨고(완창이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신입회원 하나는 온통 음이탈 창법으로 신승훈의 노래를 열창했으며(그가 이 글의 저자이다), 선배변호사님 한 분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옥중서신에 곡을 붙여서 불러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동화 간사님께서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MR에 맞추어 ‘걱정말아요 그대 -전인권’을 부르자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의 합창이 뒤풀이 자리를 뒤덮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16년 민변의 신입회원들끼리 따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8명 남짓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비슷한 고민들, 공통의 씹을 거리가 있었고 더불어 서로에게서 각자 다른 다양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변이라는 이름 아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그림 속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앉은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마음이 따듯하고도 든든했다.

 

기록상, “굿밤~”이라는 마지막 카톡은 새벽 5:22 이었다. 3시간 뒤인 8:30, 12명의 생존자들은 호텔 앞 식당에서 연포탕을 나누어 먹고, 동기 모임 날짜를 정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으로 헤어졌다.

 

단 한 번뿐일, 나의 신입회원 MT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졸린 밤처럼 몽환적이고 기분 좋은 기억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민변에서 동기들과 함께하거나 후배들의 신입회원 MT에 참석하는 날에, 나는 다시 그 추억을 꺼내볼 것이다. 혹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라는 의문에 그 날을 기억할 수도 있다.

 

함께 준비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추억할 신입회원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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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특히 같이 사회를 보며 모든 준비를 함께해 준 동기 이영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 있을 후배님들의 신입회원 MT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며, 다분히 ‘주관적인’ 후기를 마친다.

수, 2016/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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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되었고, 민변에서는 황필규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세영 국제팀장이 6월 13일부 터 6월 17일까지 참석하였습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 6월 17일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에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한국보고서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해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정부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해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물포는 폭력적인 참가자들에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고 있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답변에 대해 민변을 포함한 한국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은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를 발표자로 내세워 한국에서는 집회가 범죄로 규정되고 있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는 구두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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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관리에 대한 권고의 국가이행에 관한 비공식 토론회 개최

- 민변 참가단은 또 참여연대, 코쿤, 민주노총 등의 국내단체들, 그리고 CIVICUS, Forum Asia 등의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의 집회 실태를 보고하는 비공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집회 관리에 관한 실제적 권고를 만들게 된 배경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발제자와 국내 시민단체 발제자가 각 나라의 국내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실태를 발표하며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는데요, 유엔 관계자, 각국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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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본부 앞 거리캠페인 개최

- 민변 참가단은 또 민주노총, 참여연대, 코쿤과 함께 유엔 본부 앞에서 백남기 농민의 건강 회복을 염원하고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구속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유엔 관계자, 제네바 시민 등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하는 연대메세지를 작성해 주었고, IUF, SUARAM, Forum Asia, BWI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동참하여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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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민변 참가단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OHCHR) 소속 여러 인권 담당관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엔 본부를 방문하는 기회에 가능한 한 많은 인권 담당관들과 직접 만나 국내 인권 현안을 다시 상기시키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향후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이나 유엔 조약기구/ 유엔 헌장기구의 인권 메카니즘상 한국보고서 작업에도 긴밀하게 연락하며 국내 NGO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꾸준한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옹호자 담당관인 Ms. Elisabeth Andvig, 동아시아 지역 인권담당관인 Ms. Esther Lam,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담당관 Ms. Margarita Nechaeva, 진실·정의·보상 및 재발방지 담당관인 Ms. Julia Raue,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Mr. Dante Pesce와 담당관인 Ms. Natasha Andrews, 그리고 Mr. Ulrik Halsteen를 만나 한국 인권현안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국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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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UN 소속 담당관들과의 면담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국제인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민변 참가단은 국제인권단체 FIDH의 Mr. Nicolas Agostini와 Ms. Sonia Tancic, 국제인권단체 Article 19의 Mr. Thomas Hughes와 Ms. Barbora Bukovska, 국제식품관련산업노동연맹(IUF)의 Ms. Sue Longley 국제 담당관 외 5명의 관계자들, 국제인권단체 ISHR의 아시아 지역 담당인 Ms. Sarah M. Brooks를 만나 민변을 소개하고 국내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내 인권 이슈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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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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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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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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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집행부 후반기인 2017년 사업을 힘차게 의결하기 위해 18차 지부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 총회에 정연순 본부 회장님을 비롯해 본부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와 주셨습니다.

나. 민변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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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공동으로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부는 22명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매일 순번제로 세월호 인양장소인 목포신항에서 인양 상황 공유 및 유가족 만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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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로스쿨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가 2017. 5. 22. (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우리 지부 회원 22명을 포함해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① 제1주제 (한센병력자 소송의 쟁점과 인권법적 의미) 에 대해 이상갑 변호사가 발제를, ② 제2주제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③ 제3주제 (광주광역시 난민 지원 실태 등) 에 대해 김상훈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라. 지부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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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엄기호 박사를 모시고 『광장의 조증, 일상의 우울』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임시총회 및 기념식에서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안 의결, 우리 지부 6대 지부장인 이상갑 변호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 신입회원 선물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주요 공익소송 및 법률구조 활동

가. 5·18 역사왜곡 대응 법률 활동

우리 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대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 『전두환 회고록』 및 『지만원 영상고발』 등에서 다시 한 번 5·18 북한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지부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영상고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8. 4.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및 징용 피해자들 관련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7. 8. 8. 과 8. 11. 1심 법원은 “원고(피해자들) 피해자들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지연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흔을 앞둔 고령입니다. 조속한 선고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다.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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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광주, 전남지역 예술인 3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회원사업

가. 회원사업단 주최 세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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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변호사의 삶과 변론활동을 나누고, 지부 회원들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세 번째 행사는 ‘구두닦이 판사’로 알려진 서정암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나. 지부 야유회 행사 (봄 야유회 2017. 4. 8. / 여름 야유회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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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봄, 여름 두 차례 야유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본부 제30차 정기총회 참석 (2017. 5. 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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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제30차 정기총회에 지부 회원 17명과 동반가족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김정희 변호사의 모범회원 수상에 이어 올해 우리 지부에서는 홍지은 변호사가 신인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까지 더했습니다.

  1. 지부 연구모임

가. 농업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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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족한 농업법 연구회는 올해 정기모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농업문제 관련 공익소송 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노동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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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연대 및 노동문제 관련 공익소송 발굴을 위해 2017. 3. 20. 노동법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노동법 연구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노동법 스터디, 노동현안 브리핑, 간담회 및 독서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건 관련해 구성된 지역대책위에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결합해 본부 노동위원회와 공동성명 발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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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 10. 발족한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젠더 이슈 관련 사례 및 논문 등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9/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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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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