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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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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5:44
 

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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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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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라에드 자라(Raed Jarrar)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중동 어드보커시 국장(Middle East Advocacy Director)이 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통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 아비브(Tel Aviv)에 위치한 대사관을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라에드 자라,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중동 어드보커시 국장 (Middle East Advocacy Director)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제네바 협약 이행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정 결정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그 같은 결정은 국제적인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의 합병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대대적인 인권침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배경정보

동예루살렘 등 서안 지구는 1967년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점령지역으로 인정된다.
동예루살렘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합병은 1980년에 이스라엘이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규탄해왔다.

화, 2017/1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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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앰네스티 직원들이 애플의 아동노동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하다.

  • 전자 및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 존재
  • 애플, 책임 있는 코발트 수급 선두주자 – 여전히 부족한 수준
  •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르노 등 가장 저조한 노력 보여

전자기기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분야 대기업들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Time to Recharge)>은 애플, 삼성전자,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 르노, 테슬라 등의 대기업들이 2016년 1월 이후 코발트 수급 과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순위를 매겨 평가했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급 경로를 조사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 기업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 없음
충분한 조치를 취함 애플, 삼성SDI
적정한 조치를 취함 델, HP, BMW, 테슬라, LG화학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 소니,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피아트(Fiat), 크라이슬러(Chrysler), 다임러(Daimler), 후난샨샨(湖南杉杉), 암페렉스(Amperex), 텐진 리셴(Lishen)
조치를 취하지 않음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르노, 보다폰(Vodafone), 화웨이(Huawei), L&F, 텐진 B&M, BYD, 코스라이트(Coslight), 선전BAK, ZTE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마 조시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은 “앰네스티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콩고에서 끔찍한 노동환경 하에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코발트가 세계적인 대형 브랜드기업의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기업들에 연락을 취해 보니, 다수의 업체가 코발트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는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의 공급망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조사를 했다는 기업들조차도 인권침해 사실과 그 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코발트 공급처를 모른다면, 소비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충전 배터리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콩고의 광산 노동자들은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은 그 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공급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콩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20%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이 좁은 인공 터널 속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는 중국계 가공업체인 화유코발트로 이송되는데, 이곳에서 가공을 거쳐 배터리 생산에 이용되고, 이 배터리가 전자제품 및 전기차의 동력으로 이용된다.

이번 보고서는 화유코발트를 비롯해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콩고에서 코발트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8개 기업을 분석하고, 아동노동 착취 사실이 드러난 2016년 1월 이후로 이들이 공급 방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평가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다섯 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을 평가했다. 자사의 공급망을 확인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등이 그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음’, ‘최소한의 조치’, ‘적정한 조치’, ‘충분한 조치’로 대상 기업을 평가했다.

대상업체 중 국제기준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29개 업체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선도하는 애플, 뒤처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초, 애플은 가장 먼저 자사의 코발트 공급업체를 모두 공개했으며, 현재 업계에서 가장 책임 있게 코발트를 수급하는 것으로 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 이후, 애플은 적극적으로 화유코발트와 소통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힘썼다.

델과 HP 역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들 기업은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 조사에 착수했고,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 전자브랜드기업은 충격적일 정도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다른 26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에 공급되는 코발트를 제련하고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인 국제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것이다.

레노버 역시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거나 화유코발트, 콩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모습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SDI의 경우 코발트 제련업체는 확인했지만, 이 업체와 관련된 위험 여부를 평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인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앰네스티는 이전 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콩고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후속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기업은 배터리 제조과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다른 분야보다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

 

특히 르노와 다임러의 경우 코발트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을 남긴 채, 공급업체를 밝히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BMW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기차 생산업체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BMW는 코발트와 관련된 공급망 정책 및 방식을 다소 개선했으나, 제련 및 가공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제련업체의 인권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도 없었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은 “코발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인 데다,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발트 수요가 높아질수록 인권침해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 역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이 윤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친환경 정책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그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행 전략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책임자, 시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업과 콩고 사이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화유코발트는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다소의 개선을 보였고,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맹점으로 남은 부분은 존재하며, 그 때문에 주의의무 이행 방식의 효과와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기업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확인, 예방하고 해결하며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각각의 의무가 있다.

인권침해 위험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번 보고서의 대상 기업들은 단 한 개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아동 및 성인 노동자의 고통에 기여했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이들이 당한 피해를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기업 및 정부와 공조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아래 참조) 조사 대상 기업 29개에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견해를 밝힐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애플, BMW, 델, 피아트-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 HP, 후난샨샨,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테슬라, 텐진리셴 등은 5개 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대응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업에 대한 평가 질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쟁광물 및 고위험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주의의무 지침’에서 제시한 주의의무 5단계를 반영한 것이다.

앰네스티는 각 기업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 위험을 줄이거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는가?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침해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는가?
  • 해당 기업이 ‘문제 지점’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는가?
  • 해당 기업이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침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및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 해당 기업이 콩고 및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를 조사했는가?
목, 2017/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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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유산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유산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법원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유로 10년간 옥살이를 한 여성을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가리켜 정의를 후퇴시키는 충격적인 행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테오도라는 근무 도중 갑작스레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아이를 사산했다. 그녀는 피를 심하게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따른 판결이었다.

테오도라의 재판은 부정행위로 얼룩졌다.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테오도라를 처벌하는 대신, 이처럼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을 시급히 다시 검토하고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 2017/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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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샤켈리아 잭슨(Shackelia Jackson)은 오빠 나키에아(Nakiea)가 경찰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자메이카 독립 수사기관에 사건 현장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래스터패리언처럼 보이는’ 강도 용의자를 쫓던 중이었는데, 나키에아의 외모가 용의자의 외형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나키에아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그를 발견하고, 바로 총살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수가 지난 10년간 약 2천 명에 달할 정도로 자메이카에서는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빈곤층 남성이었습니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던 그가 당시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한 모양이었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정의를 요구하며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선 싸움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행사인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녀는 최근 앰네스티로 편지를 보내 정의실현을 향한 자신의 싸움에 앰네스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전했다.


완벽한 답장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오빠를 잃은 여동생으로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 저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모양으로 변화해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오빠 나키에아 잭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저의 싸움은 저를 단지 오빠의 사건만이 아닌 더 큰 투쟁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투쟁과 험난한 여정은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동료들이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필요로 했던 세계적인 지지 그 자체였습니다. 나키에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 환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 싸움의 기반을 넓혀주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나키에아는 죽음이라는 세계공통어의 전세계적 상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중요성, 또 국제사회의 꾸준한 압박과 그 존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습니다.”

샤켈리아 잭슨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각, 자메이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해 기존의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담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퍼뜨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다시 살아가고 꿈 꿀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마을 공동체가 그곳의 경찰에 대해 보이는 신뢰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의 순수함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메이카에서 그것을 염원해도 괜찮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세계 곳곳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이타심과 헌신의 결과는 앰네스티 캠페인에 대한 지지와 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을 위해 이끌어 냈던 긍정적인 결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감사의 뜻은 다 표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등불, 우리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동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만들어 낼 최고의 순간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안녕히,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은
샤켈리아


자메이카 정부에 샤켈리아를 보호하고, 경찰에 의한 살인 피해자들에게 정의구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감한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화, 2017/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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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쿠미 나이두가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2018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 갈 신임 사무총장으로 쿠미 나이두(Kumi Naidoo)를 임명했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는 2018년 8월부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연임했다.

나는 평생을 활동가이자 캠페이너로 살아왔다.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

음위칼리 무티아니(Mwikali Muthiani) 국제앰네스티 이사장은 “쿠미 나이두를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더욱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쿠미의 비전과 열정은 우리의 세계적인 활동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리더이자 주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무국의 대표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에 사무국을 두고 2,600명의 직원과 700만명의 회원, 자원봉사자, 지지자로 구성되어 세계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

쿠미 나이두는 시민사회 활동가이자 리더로, 그린피스 사무총장,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Global Call for Climate Action) 의장,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초대의장,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및 최고경영자를 역임했다. 현재는 모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화와 존엄, 정의를 요구하는 아프리카인(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 공정에너지미래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a Just Energy Future), 세계기후재정 캠페인(Global Climate Finance Campaign) 등의 스타트업 시민단체 세 곳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쿠미 나이두는 콰줄루나탈 대학에서 법학, 정치학학사를 취득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정의와 평등을 위한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제앰네스티를 이끌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

쿠미 나이두 임명자는 “나는 평생을 활동가이자 캠페이너로 살아왔다.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날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환경에 맞춰,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시급히 적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와 평등을 위한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제앰네스티를 이끌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현재 아주 흥미진진한 순간에 놓여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부와 기업 대표에게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인의 인권단체로 거듭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쿠미 나이두만큼 적절한 인물을 달리 떠올리기 어렵다”며 “국제앰네스티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과 이사장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 되었다. 이런 시기에 사무총장직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며,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후보를 물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 7월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며, 쿠미 나이두는 2018년 8월 자신의 사무총장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없게 된다.

수, 2018/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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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 조치에 따라 구소련 국가 일부에서 LGBTI 인권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불평등한 사람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LGBTI 인권활동가>는 최근 수년 간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부쩍 강화되고 있는 LGBTI 인권단체들을 향한 차별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인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이 된 4개국 모두 LGBTI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발언과 정책에 따른 결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차별과 마주해야 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러시아의 확장된 영향력과 언론은 해당 지역의 LGBTI 단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LGBTI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 정부도 그와 비슷하게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주류’ 인권단체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무지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해당 지역의 인권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일제히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에 나서고 있다.

4개국 모두 러시아 법과 유사하게 동성애 혐오를 ‘선전’하는 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로, 2016년 관련 러시아법을 변형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벨라루스의 주요 LGBTI 활동가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고, 반복되는 경찰 심문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이들 4개국에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대상자 중 대다수는 안전상 우려와 그 외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상 동성혼이 명백히 불가능하도록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개헌을 단행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LGBTI 단체들은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억압적 전략과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금지되거나 동성애 혐오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LGBTI 활동가들은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LGBTI 인권단체가 적게나마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 활동가들과 비공식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회에서 소외되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 LGBTI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지역 인권사회에서도 ‘덜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LGBTI 인권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주류’ 인권단체들이 인권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활동가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무도 우리와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열린 LGBTI 행사에서 동성애 혐오 세력이 행사에 공격을 가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권단체 중에서 이러한 공격을 비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더 넓은 인권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의 LGBTI 단체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8월,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진 미카옐 다니엘랸(Mikayel Danielyan) 전 헬싱키연합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최초로 LGBTI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LGBTI 단체들이 인권활동을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되어 LGBTI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해당 지역의 인권 단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 2018/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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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수,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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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군이 라킨 주 멍다우의 인딘 마을에서 보안군과 마을 주민 일부가 로힝야 포로 10명을 즉결 처형하고 인근의 집단 매장지에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당시 병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증원 병력으로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다며 비사법적 처형을 정당화하려 했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로 인명을 경시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인딘 마을뿐만 아니라 라킨 주 북부 전역에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 및 강간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왔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엔 진상조사단과 다른 독립적인 감시단이 미얀마 전역, 특히 라킨 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로힝야 등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가해진 폭력과 범죄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배경정보

미얀마군은 이전에도 라킨 주 북부의 로힝야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을 지우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2017년 8월 말부터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폭력 작전을 감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보안군은 남녀와 어린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 및 성폭력을 가했으며, 지뢰를 매설하고, 로힝야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오랫동안 유지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딘 마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힝야 거주지는 모두 잿더미가 된 반면 근처에 로힝야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 <나의 세상은 끝났다(My World Is Finished)>에는 인딘 출신 로힝야 주민 7명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8월 말 군과 자경단이 며칠에 걸쳐 마을을 습격했고, 집을 불태우고 도망치는 주민들을 사살했으며, 명백히 로힝야 사람들만을 조준해 사격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딘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행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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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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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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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와 론, 초 소우 기자가 미얀마 라킨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되어 임의로 구금되었다.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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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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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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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아카리 마을에서 11명의 아동들이 무장괴한에 의해 강제 실종되었다.

브라질에서 경찰에 의한 살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뒤집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가장 용기 있는 인권활동가가 살해당했던 25년 전 사건의 용의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993년 1월 15일, 실종된 아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열띤 투쟁을 벌이던 에드메이아 다 실바 에우제비오(47)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되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군 경찰관 6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당시의 살해범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살인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수년 사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적 살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당시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은 “에드메이아가 목숨을 잃고 25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그녀의 죽음에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5년간 자유롭게 활보했고, 심지어 경찰관 경력을 계속해서 쌓으며 일부의 경우 군 경찰 최고 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

또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사법적 처형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가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경찰의 살인 건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공안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관에게 숨진 피해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잠시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지난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580명이 경찰관의 손에 목숨을 잃은 한편, 2017년에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11월까지만 집계해도 1,048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08~2017)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모두 합하면 7,500건이 넘는다.

주레마 웨넥 이사장은 “ 경찰관 혼자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살인을 지시한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의 불법 살인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찰청은 권한을 발휘해 시급히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찰의 살인을 막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메이아의 아들, 루이즈 엔리케는 당시 16세의 나이로 일행 10명과 함께 1990년 7월 26일 강제 실종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인 아카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카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인근 도시 마제의 한 주택에서 머물고 있던 중,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힌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갔다. 이들의 실종 이후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아카리의 어머니들’이 결성되었다.

에드메이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낸 활동가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낌없이 헌신했다. 그녀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에스타시오 인근 엘리오 고메즈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온 후, 프라사 온제 전철역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식 수사 결과, 그녀는 실종된 청소년들의 위치를 밝혀낼 수도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절차는 1998년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드메이아의 살인 용의자들 중에는 군사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전 리우데자네이루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11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말에 열린 사전재판절차에서 법원은 사건 피고인 7명이 살인 혐의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단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가 숨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4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절망을 넘어서: 브라질의 인권 현안(Beyond Despair: an agenda for human rights in Brazil)>을 통해 군사경찰 정보부가 ‘아카리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군 및 민간 경찰관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 일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전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유해는 결국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카리의 어머니들: 불처벌과 맞서 싸운 이야기(Mothers of Acari: the story of a fight against impunity)>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실종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달리는 말(Cavalos Corredores)’이라고 알려진 암살단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증언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정부가 시신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고의로 허술하게 수색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2010년, ‘아카리 살인사건’은 결국 아무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아카리 살인사건”관련 강제실종자 11명

Rosana Souza Santos, 17세
Cristiane Souza Leite, 17세
Luiz Henrique da Silva Euzébio, 16세
Hudson de Oliveira Silva, 16세
Edson Souza Costa, 16세
Antônio Carlos da Silva, 17세
Viviane Rocha da Silva, 13세
Wallace Oliveira do Nascimento, 17세
Hédio Oliveira do Nascimento, 30세
Moisés Santos Cruz, 26세
Luiz Carlos Vasconcelos de Deus, 32세

목, 2018/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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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폴란드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낙태규제법을 반대하며 도심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안나 블러스(Anna Błuś) 국제앰네스티 유럽여성인권 조사관

1년 전, 폴란드에서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각지의 도심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폭우 속에서도 그들은 낙태규제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여성들의 집회는 ‘검은 시위’라 불렸고, 결국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들이 이룬 성과가 위험에 처했다. 10일 저녁 폴란드 국회는 의회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낙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낙태중단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낙태반대단체인 생명가족재단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폴란드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즉 태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낙태 시술 중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안나 블러스 

이와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성구원계획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제안은 202대 194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국가 모두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낙태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여성은 건강을 위협받고, 국제인권법상 인정된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제인권기준상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치명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유에 해당한다. 낙태규제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면 여성들은 의미 없는 임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살아남지도 못할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야 하는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금지로 인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다.

안나 블러스

현재 폴란드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려 해도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야 한다. 소위 ‘양심 조항’이라 불리는 조항에 따라 의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장벽 중 하나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려는 의사와 간호사는 사회적인 압박에 노출되며, 낙인이 찍히거나 범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어떤 부인과 교수는 치명적 태아장애 사례에도 ‘양심 조항’을 들어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거부했다. 결국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여성은 탈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살아남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다 열흘 만에 결국 숨졌다.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슬픔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강제로 임신을 유지했지만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던 이 여성은 1년 전 TV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의사의 양심적인 결정으로 우리 아이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의사는 나의 인권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의 표결 결과는 사실 거의 놀랍지 않은 수준이었다. ‘검은 시위’ 참가자들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만에 낙태반대단체와 정치인들은 이미 낙태를 규제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낙태규제법 개정안은 80만개 이상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톨릭 사제들이 개정안 지지를 촉구했고, 낙태를 반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앞에서 서명을 받았다.

폴란드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안나 블러스

낙태규제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회의 검토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는 곧 며칠 만에 성급하게 검토를 마칠 수도 있고, 해당 문제가 잊혀질 때까지 수 개월 동안 방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주로 집권당 소속인 의원 100여명은 태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집권당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이 조항은 며칠 이내로 삭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폴란드와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움직일 것이다.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이 글은 Euronews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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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목, 2018/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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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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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1월 27일, 경찰은 아체 주 북부에서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5개 미용실을 폐쇄했다. 지역 주민이 이들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미용실을 습격하면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자 옷을 입게 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체 주의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에는 남성 2명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각 83회씩 매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동성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반다 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아체 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아체 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 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의 LGBTI는 아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 북부에서는 지역경찰이 남성 141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경찰은 126명을 석방했지만, 그 중 10명은 “외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외설물에 관한 2008년 44호 법에 따라 기소했다.

아체 주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형법상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적대적 분위기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동성간 관계를 범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목, 2018/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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