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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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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5:44
 

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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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5년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시리아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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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화, 2016/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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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Mariya Ahmed Didi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금, 2015/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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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수원KYC 소개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Go 가꾸Go!

  2. 활동기간 : 20164~ 201611(1)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317()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321()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325()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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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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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①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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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통하는 상사, 충분한 월급(정규직 평균), 목걸이형 출입증, 구내식당, 휴가(유럽형), 근무시간(9am-5pm), 휴일 절대 보장, 안식년, 저녁이 있는 삶, 자유, 소통, 존중….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의 요건을 하나씩 카드에 써 보도록 했을 때 적힌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희망사항에서 시작해 조금씩 포괄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후텁지근하게 이어지는 여름날 가운데 마침 구름이 적당히 끼고 선선했던 7월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앞마당 벤치에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의 파일럿(시범) 격인 토론 테이블이 열렸다.

남의 시선에 ‘번듯한’ 직장이 좋은 일?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인 시민방송 RTV 김현익 사무국장과 김영준 씨가 각각 30대와 20대를 대표해서 참여해줬다.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기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사회 참여적인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기준도 중시했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일의 다른 요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등 삶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번듯한’ 직장이냐는 기준은 어떤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질문에 김 사무국장은 “그 집 아들 어디 들어갔대?” 하는 식의 노골적인 관심이 그런 부담을 만들어 낸다면서 “그런 걸 묻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부응하기를 종용하는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고도 덧붙였다.

김영준 씨는 “부모님 세대가 절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답을 찾아 주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내도록 믿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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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은 뭘까?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도 파일럿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혁신파크의 한 기업에 탐방 온 학생들이었는데,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자 흔쾌히 응해줬다.

‘하고 싶은 일’, 한 학생은 ‘좋은 일’의 요건을 적어달라고 하자 바로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현재 원하는 진로를 물었을 때는 ‘디자이너’라고 썼고, 어려서 가졌던 꿈을 묻자 ‘제빵사’라고 썼다. 부모님이 디자인 쪽 진로을 권해서 바꿨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쪽 직업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한국 사회는 그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수명이 길어지고 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평생 직업을 두 개 이상, 많게는 서너 개까지 갖는 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두 학생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일생 중 갖게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적어봐 달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고심해서 세 가지씩을 적기는 했지 서로 비슷한 직업들이었다. 마치 1지망‧2지망‧3지망을 적은 듯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아직 ‘평생 단 한 가지 직업을 갖던 사회’를 기준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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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들어주지 않는 ‘일 이야기’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 연구 두 번째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서도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께도요. 엄마는 제가 회사 얘기를 시작하면 ‘어쩌겠냐, 그냥 참고 다녀야지’라고만 하시거든요.”

지난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던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에서 한 20대 참가자가 한 말이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이야기, 더 나은 일을 향한 열망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 사이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진행된 ‘좋은 일 기준 찾기’ 첫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이런 열망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고용안정과 임금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과 같은 근로조건도 ‘좋은 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2월 24일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더 많은 이야기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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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결국 ‘좋은 삶’의 일부분

‘좋은 일’의 기준은 더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란 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등의 기준에 맞는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려오지만 그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장래희망’, 청소년기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적성’과 ‘진로’, 청년들이 주위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열망하는 ‘직장’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게 ‘진로’, ‘직업’, ‘직장’을 고민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게임 개발자, 은행원, 대기업 직원이 되겠다면서 매일 초저녁에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댄서‧연예인‧운동선수가 되겠다면서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을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일과,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어떤 살기 좋은 사회 속의 좋은 일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왜 그런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이곳의 기준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들 속을 계속 던지고, 서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말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리도 진짜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곧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있는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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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숍 대상이 청소년인 이유

그렇게 기획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의 릴레이 워크숍 중 첫 번째 자리는 오는 7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요즘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범위에서 관련 전공 선택이 가능한 가장 유망한 직업, 또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는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권 토대’에 대해 이야기해 줄 박성우 공인노무사의 강좌도 마련된다.

동시에 ‘학부모’ 워크숍도 열린다. 양쪽 워크숍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위해 청소년 워크숍 신청자의 부모로만 참석자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워크숍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과 ‘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취지다. 만일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와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 뒤로도 오는 9월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위한 워크숍, 10월에는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11월에는 은퇴 예정자를 위한 워크숍이 연달아 진행된다. 각기 ‘좋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토론(그룹 대화)과 새로운 관점의 일 탐색에 도움을 주는 강의, 실제 노동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는 노동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동시에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1차 조사보다 상세한 기준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일’의 상(像)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시민들의 참여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일’에 대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워크숍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좋은 일’의 상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들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기대해 보자!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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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소년(조합원자녀)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봉사활동날짜 : 2017년 1월 12(목) 오전 10시~오후 1시

– 봉사시간 : 3시간 부여

– 장소 :일산 지역(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지)

– 접수 : 2017년 1월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10시~16시) *담당 권명기 활동가

– 준비물 : 투철한 봉사정신, 활동적이면서도 따뜻한 옷차림, 연탄나눔을 위한 기부금5천원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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