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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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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1:49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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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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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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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3334

목, 2017/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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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기술지원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재해발생 현황과 발생주기를 고려해 사업장 14만6천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나 재해다발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건설업 6만곳, 제조업 6천곳, 근로자 건강 분야 3만곳, 화학업종 1만곳 등에 900여명의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연말까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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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96


금, 2016/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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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결국 인재…공사 비용 아끼려고 안전기준 무시한 업체 관계자 4명 입건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도심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소재 한 숙박업소의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ㄱ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ㄴ철거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1717001…

월, 2017/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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