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 9월!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9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67652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민변 부회장, 2016개혁입법과제TF 단장)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 1부 | 14:00-14:10 | 개회사 | 정연순 회장 |
| 14:10-14:20 | - 축사 및 내외빈 소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사회)김지미 변호사 | |
| 14:20-14:40 | - 2016개혁입법과제 주요내용과12개 개혁입법과제 보고 |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 |
| 2부- PART1.민주주의와 인권 | 14:40-14:50 | 발제1.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 성창익-민변 사법위원장 |
| 14:50-15:00 | 발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차별금지법 | 조혜인-민변 소수자위 | |
| 15:00-15:30 | 토론 | 이재정 국회의원권은희 국회의원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 |
| 15:30-15:40 | 휴식 | ||
| 2부- PART2.노동, 민생 | 15:40-15:50 | 발제3.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고윤덕-민변 노동위 |
| 15:50-16:00 | 발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 | 서채란-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
| 16:00-16:30 | 토론 | 제윤경 국회의원이병렬 정의당 부대표한석호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 |
| 16:30-17:00 | 질의응답 및 폐회 | ||
- 자료집 (공개)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교육자료>
2016.8.1.
홈플러스노동조합 정치위원회
들어가며
0. 노동자와 정치가 무슨 상관인가?
정치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력(입법, 사법, 행정권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도 있고,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여 재벌이 더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
없던 법이 생겨서 한 달에 두 번씩 DIDA 휴일이 생겨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이 법이 바뀐다면 DIDA 휴일이 늘어날 수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임금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웃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항상 막판에는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다다. 사용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올랐다는데 도무지 임금에는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로 마무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총선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는 해마다 불합리한 방식의 협상을 하지말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지만, 결국 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말았다. 법이 바뀌었다면 최저임금은 8~9,000원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보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임금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된다.
자신의 교육, 의료, 실업, 노후, 보육, 주거, 교통, 통신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개인생활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비정규직이든, 저임금이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노동자들이 나서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진 자 1%를 위한 정책을 편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마땅히 없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기관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부패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일반국민들이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억압한다.
그렇지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된다. 1,70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편에 있는 정치인을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세금대폭인하,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 같은 말들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면!
1.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머나먼 꿈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전략후보 3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6,69%, 야권지지율은 56,58% 에 육박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중하게 심판하였다. 울산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가 시작된 이후 2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울산 노동자와 민중의 일치단결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였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원이 주체로 서서 후보를 직접 선출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벽출근 선전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동네곳곳에서 간부들이 움직였다.
후보들이 압장서서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지역이 들썩거리자 새누리당 후보조차 고용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걸 수 밖에 없었고, 다급하게 내세운 저쪽의 빨갱이종북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동자가 주도했고, 의제 또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그 이슈를 주도하여 민심을 모아 선거심판까지 노동자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투쟁이자 위대한 승리였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울산지역에서 실체로서 보여준 것이다.
2. 노동자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1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한적 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도 냈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의제를 선도하며 성과도 냈었다.
그러나 상층에서의 파벌싸움과 입장차이를 넘지 못하고,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었다.
그 피해는 박근혜 정권 탄생, 노동탄압 등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없다보니 정당투표를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디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방침밖에 내릴 수 가 없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목말라 있지만, 민주노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패의 경험은 바로 평가해야 하며, 과거의 분열로 인한 우리안에 불신과 패배주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과제보다 절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골적으로 재벌만 배 채우게 하려는 오만한 정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졸속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정부
재벌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 쉬운해고, 전국민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현재 야당이 속 시원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첸 누가 답답한 야당을 견인할 것인가?진정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새 그릇, 새로운 시대의 정권교체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지난해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지금은 실패와 답습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처절한 삶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
3.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새로운 정당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의 결의는 있었지만, 정작 대다수 현장의 조합원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후견자정도의 역할에 그치다보니, 선거 때 지침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의석수나, 당선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장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치적 열의를 모아나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의 문제들과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층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견이 생기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건설단계에서부터 뿌리를 현장에 튼튼히 내리고, 오롯이 민주노총이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주노총이 되는 정당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할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활동처럼, 그리고 울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1500만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들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단결하면 이긴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확고히 서야, 농민들과 빈민들도 대중조직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이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확실히 해낼 것인가.
민주노총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현장에서 어떠한 결심을 모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4. 정당건설의 시기는 대선이전 창당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의 5년 선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권에 반해 데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중들의 투쟁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그 기회는 이미 2017년 12월 이라는 시간표에 박혀져있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느긋한 정신으로 정권교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례없는 비정규직확대 노동자탄압이 심하게 벌어졌단 사실을 잊지 말자. 민중들은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야당,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딱히 투표할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부지리는 또 새누리당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가?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가?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런 선택을 내 본의와 상관없이 강요받아야 하나.
하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중들의 거세찬 투쟁의 파도가 무기력한 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잊지말자. 우리의 새로운 5년, 10년을 결국 현재 야당에 맡길 것인가?
다시 또 기득권 정당들의 경제민주화니 하는 그런 헛된 사탕발림이나 듣고 있을 것인가?.
더 큰 꿈을 꾸자. 지금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심판장이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건설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시기는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공간으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러리뿐인 정치인들의 공염불만 듣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전에 진보대통합정당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 모든 걸 바쳐 민중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정당만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백년 가는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부터 힘 있게 건설해나가자. 끝.
<함께 볼만한 자료>
금속노조 정치세력화 영상 (3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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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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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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