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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참여디자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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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참여디자인 워크숍'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4:04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마지막 이야기

 


여섯 번의 만남, 여섯 번의 변화


20151221일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인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학부모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이 모임은 2016년 1월 개장을 앞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최종 점검이나 다름없었다. 놀이터 입구부터 바닥, 벤치, 회전무대, 그네, 조합놀이대를 꼼꼼히 체험하던 이들 모두 상기돼 있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가슴 뛰는 단어를 품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지마다 희망 돋는 봄에 시작해서 한 시절을 마무리 짓는 겨울까지, 장애/비장애 시민이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과 설계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그린 놀이터는 비장애에 초점을 둔 놀이터와 달랐다. 모래 바닥 대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바닥을 마련했고,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가 부착된 그네가 등장했다.

차별과 구별, 소외 그리고 열외 없는 놀이터를 지향했을 뿐인데, ‘비장애당연한 출발선이 당연하지 않은지 자연스레 드러났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궁금해 하는 사이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 차원이 확장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세심한 배려가 스민 놀이터


40여분의 놀이터 체험 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시공 담당 업체, 서울어린이대공원 관계자의 간담회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서두는 놀이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정미영씨는 가장 먼저 본 게 미끄럼틀인데 내려올 때 계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함께 탈 수 있는 그네가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성심껏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덟 살 아들과 놀이터를 경험하고픈 이지영씨는 모래 대신 데크로 길을 내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 낙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제껏 누리지 못 한 놀이를 선물하려는 장현아씨는 장애/비장애 구별 없이 기능과 더불어 심성도 자랄 수 있는 놀이터라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에 만족했다.


어느 공간, 어떤 시설이건 간에 다 같이 노는 게 중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별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도록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요. 특히 짐이 많은 부모를 배려한 실용적인 휴게 공간도요.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안전과 모험, 간극의 조율! 차이가 불러온 선물, 상상력!


<꿈틀꿈틀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첨예하고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이드라인과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회전무대(뺑뺑이)였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원심력 때문에 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 바(bar)가 필요한데 탈출 상황에선 그 바가 위험 요소로 뒤바뀌는 게 문제였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잡을 만한 것은 놀이터 안전검사에선 부적합한 장치들이었다. 그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재질과 모양, 위치를 달리한 여러가지 시안과 시도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의 회전무대였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배리어프리와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간극과 조율은 모두에게 소중한 숙제를 쥐어줬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보급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지점이었다. 100% 안전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들이 이런 바람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조율하는 건, 여럿이 놀며 만든 자발적인 규칙과 다르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무장애통합놀이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여전히 걱정돼요. 그네를 모두가 싸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줄을 길게 늘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눈총 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애들도 양보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지.

이곳은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소외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취지를 담은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걱정은 ‘시설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달라질까’에서 베어져 나온다. 이제껏 뭇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8개월여의 경험보다 힘이 센 까닭이다. 그들의 걱정은 ‘장애’를 차별하는 이들, ‘비장애’의 ‘당연’한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들을 향한 뼈아픈 경고다.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차별을 넘어서 차이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삶이란,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허무는 선물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궁극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글 우승연 ㅣ 사진 조재무


[함께보면 좋은 글]

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①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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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2017/04/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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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화, 2017/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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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산모 근로환경 영향 장애兒 산재급여지급법 발의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임신 중인 산모의 근로환경 문제로 태어난 영유아가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 중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도 유사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을 들며, 산모의 유해한 근로여건 및 작업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6/0200000000AKR2016101604…

화, 2016/10/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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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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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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