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지역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6:53

 

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D들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다’(백종문 MBC본부장), 심지어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 안 되는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냐)”(MBC법무실장)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도통제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MBC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인력구조개편의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측에 충성할 수 있는 시용·경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노조원들이 회사를 망쳤다고 규정하며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교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실제 MBC는 보도영상 부문과 교양국을 해체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줄줄이 MBC를 떠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폴리뷰>라는 극우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MBC의 고위 임원이 대체 왜 극우 인터넷 신문 대표와 공영방송 경영과 노사문제를 논의했던 것일까? 두 차례의 회동은 여론공작을 위한 은밀한 뒷거래의 자리였다. <폴리뷰>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따질 것이 있다‘4가지 청탁을 얘기한다. 청탁의 내용은 정보원 지정 등을 비롯해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한 인사는 언론을 통해 “<폴리뷰>MBC노조를 비판하고 경영진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왔으며, 당시 만남은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MBC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MBC사측이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를 만나 정보제공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MBC노조 파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영방송 고위 간부가 노조파괴를 위해 저열한 수준의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부당해고와 여론공작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백종문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안광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는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송사로 망가졌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직자 복직경영진 사퇴‘MBC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추악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

 

2016125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160
0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1/13- 11:27
158
0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부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검찰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국’에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 출신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주요직제에 관한 탈검찰화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채우는 안을 권고하기보다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포함하는 복수의 권고안을 제출한 점도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 자리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더 단호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법무부내 검사장급 실‧국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오도된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미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유지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 내의 동일한 실·국장이 일반공무원이 보임되었을 때와 검사가 보임되었을 때 대우가 다를 경우 올곧은 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8월에 출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히 우리 법무‧검찰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여행은 이제 첫 발자욱을 떼었을 뿐이다.

 

 

2017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목, 2017/08/24- 17:07
157
0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156
0

[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04- 17:15
1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