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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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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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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진박 폴리널리스트에게

방송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

- 전광삼 씨 방통심의위원 내정에 대한 입장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또 다시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광삼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확정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당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민경욱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맞을 정도로 핵심 친박 참모 중 한 명이다. 그 뿐 아니다. 전광삼 씨는 서울신문 정치부장을 지내다 곧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이다. 전광삼 씨는 그 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 등 친박 세력의 노릇을 담당해왔다.

 

그런 전광삼 씨에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숱한 정치적 인물이 방통심의위에 들어와 정치·편향 심의를 일삼으며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광삼 씨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특별근로감독을 언론탄압’,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방송정상화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집단이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을 정치적 유불리로 사고하는 당에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인데, 추천 몫을 두고 몽니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4기 방통심의위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심의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구로 탈바꿈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야욕을 멈추고 전광삼 씨 내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763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6/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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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 2008, 2011)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12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9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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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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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일, 2016/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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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시청자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표성이 있거나 시청자권익 활동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성욱 변호사다. 황 씨는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황 씨나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청소년분야를 대표하여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소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가. 도대체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선임배경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해체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단체다. 여러 기업들의 탈퇴로 더 이상 경제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숙의 시기에 국민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단체나, 나라를 망친 단체에 자리를 내준 고대영씨나 눈치 없고 개념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인물들이 위촉될 수 있는 이유는 추천권한을 방송사 사장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제도 탓만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그 나라의 언론인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굳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식 밖에 인물이 위촉되는 이유는 위촉권자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KBS 사장을 계속 맡겨두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딱하나, 그 구성 권한을 감시대상인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시청자가 온전한 방송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무자격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201782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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