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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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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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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목,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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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용차 타고 이승만 기념식 가는 게 KBS이사장 업무인가

: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에 대하여

 

KBS 이인호 이사장이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고된 사고다.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EBS 이춘호 전 이사장 또한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투명 운영에 있다는 말이다.

 

KBS이사회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투명논란에 휩싸여왔다. KBS이사회는 20155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은 KBS ‘불투명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인 해외출장을 수신료로 다녀왔다는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공금유용 의혹 관련 검증자료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차량운행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쪽은 KBS였다. 우리는 당시 KBS의 궤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번에 다시 터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상’, ‘체면때문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방송광고의 축소와 종편 개국 등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신료 인상안 또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되면서 제작비 절감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영관리감독 최고의사의결 기구인 이사회 수장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인호 이사장이 진정 관용차 사적유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K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또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인호 이사장 또한 녹취록에서 관용차 사적유용의 문제와 관련해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코드에 맞는 이사회를 두둔만 해왔지 이미 예견돼왔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장본인이다.

 

언론연대는 앞서 KBS 고대영-이인호 이사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제 KBS 그리고 KBS이사회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다시 제기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에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이사장의 권위는 수신료로 주어지는 관용차(제네시스) 타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82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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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수, 2016/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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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노동부 지침 무력화 투쟁 전개한다
29일 오후 서울역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개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의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작년 12월 30일 발표했던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다.

이는 노동부가 처음부터 2가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충분하게,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협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과 관련해 노사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일진전기 사례에서처럼 노조의 참여 없이 사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마치 노사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년 미만 노동자비중이 35%에 달하고, 전체노동자 평균 근속년수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2가지 지침은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연성은 바로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며 고용불안 지침이다.

아무리 정부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고 요건을 만드는 것이며, 쉬운 해고 지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가계 소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에 위배되는 지침은 무효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면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7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통상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쫒기며 무리하게 만들어진 정부지침은, 전문가들도 오남용의 우려와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만큼, 통상임금과 같은 현장의 노사갈등과 법적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지침을 시달하여 2016년 임단투에서 기업주들이 일반해고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개악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조만간 시기집중투쟁을 통하여 정부의 지침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주들이 정부의 지침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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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민변 내부의 ‘입법감시TF’를 확대 개편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지난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3. 금일 민변 개혁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했을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다소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딛고서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자료집 별첨(총52매)

 

2017년 8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0814 문재인 정부 평가 100일 보도자료

20170814_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_100일_평가_최종본

월, 2017/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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