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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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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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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5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적목적이 부인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오늘 이 판결은 그간 우리 법원이 느리게나마 국가보안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온 흐름의 연장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악법성을 줄여가자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 금지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무죄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 및 비정규직 확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저항하는 노동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들어 노동운동이 미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 등을 하는 것인양 색깔공세를 펼치는 소재로 악용한바 있다. 오늘 이 판결로 그간의 공안당국의 작태가 모두 근거없는 부당한 색깔공세였음이 폭로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훼손, 위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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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논평] 북한 여종업원 160712

 

화, 2016/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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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D들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다’(백종문 MBC본부장), 심지어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 안 되는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냐)”(MBC법무실장)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도통제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MBC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인력구조개편의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측에 충성할 수 있는 시용·경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노조원들이 회사를 망쳤다고 규정하며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교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실제 MBC는 보도영상 부문과 교양국을 해체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줄줄이 MBC를 떠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폴리뷰>라는 극우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MBC의 고위 임원이 대체 왜 극우 인터넷 신문 대표와 공영방송 경영과 노사문제를 논의했던 것일까? 두 차례의 회동은 여론공작을 위한 은밀한 뒷거래의 자리였다. <폴리뷰>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따질 것이 있다‘4가지 청탁을 얘기한다. 청탁의 내용은 정보원 지정 등을 비롯해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한 인사는 언론을 통해 “<폴리뷰>MBC노조를 비판하고 경영진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왔으며, 당시 만남은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MBC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MBC사측이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를 만나 정보제공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MBC노조 파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영방송 고위 간부가 노조파괴를 위해 저열한 수준의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부당해고와 여론공작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백종문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안광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는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송사로 망가졌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직자 복직경영진 사퇴‘MBC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추악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

 

2016125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월, 2016/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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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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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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