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지역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97
0

[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96
0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48
96
0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96
0

 

[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