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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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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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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4(객관성)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4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164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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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화, 2016/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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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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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에 제기된 손배소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판결, 환영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시도한 사측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
화, 2017/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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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 2017/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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