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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석방콘서트]메인 영상 및 콘서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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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석방콘서트]메인 영상 및 콘서트 사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6:45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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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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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공개하면서 "시대가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같은 2015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한국은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독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을까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종편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IS 라니요? 

그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적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심각합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복면 착용을 하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합법과 불법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저들의 원하는 수법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리쳐야 합니다. 


12월 5일에 다시 모입시다. 

그 때는 멋진 복면 혹은 가면을 쓰고 오세요. 

불복종의 힘을 보여줍시다. 

밟는다고 쉽게 밟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뉴시스]


다음은 12월 1일 경기도 시민,종교,인권,노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민의 기본권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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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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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27<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58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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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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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어제, 아침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동지가 조계사를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분쇄하자!”
“우리가 한상균이다. 공안탄압 박살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이 땅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에 분노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노동개악 안된다’ ‘언론장악 안된다’ ‘역사왜곡 안된다’ 외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11월 14일과 12월 5일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온 마음으로 성원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한상균입니다.

그랬더니, 폭력집단이랍니다. 7,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공안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 희생양이 한상균이고, 또 바로 우리입니다.

어제,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에 5,60명은 족히 돼 보이는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계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잡혀가는 한상균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한 종편 카메라 기자는 카메라를 고정해 놓은 채 못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1월14일 이후, 몇 개의 매체를 제외한 이 나라의 언론은 한상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십수만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언론노동자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노동자, 농민, 시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노동개악은 바로 우리 목을 겨누는 칼날이니 말입니다. 언론은 누군가가 아프면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외쳐야 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상균은 들어갔지만 우리는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그의 말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로써 진실을 전달합시다. 언론의 자유는 투쟁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상균입니다.

                                                               2015. 12. 11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드림.
 

 

   
 

 

 

   
 
금, 2015/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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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면해온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밀양 송전탑 싸움을 하고 계신 주민,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백남기대책위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은 경찰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겨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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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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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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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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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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