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 삼중수소 검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원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면 지금은 YWCA, 한 살림생협,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차일드세이브 같은 다양한 소비자단체와 전문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에 정의당, 녹색당, 탈핵의원모임 등 정치권과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탈핵운동에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고 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탈핵 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위험한 에너지 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핵의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던 탈핵이 현실에서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요 억제하고 발전원 대체가 필요하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당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에 0.247이었는데 2012년에는 0.252로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부가 밝힌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는 0.230으로 독일의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원단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간 10000kWh를 넘겨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20~30% 많다.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탓인데 전력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에서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금 생산에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정상화, 합리화한다면 현재 전력수요의 최소 1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낡은 원전부터 절반을 폐쇄해도 되는 전력량이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음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이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력생산 대안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하면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가스발전의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길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용량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이다. IEA는 현재 추세로 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풍력은 태양광, 원자력, CCS에 비해서도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육상풍력 80GW, 해상풍력 16GW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전세계 풍력 신규설치량 49GW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2014년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5년 13.4%로 증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초과한 국가가 2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풍력의 설비용량은 육상 2.2GW, 해상 10.6GW로, 태양광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비중이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높이자는 요구, 정부는 들리지 않나?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caption]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것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과 거리가 먼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날,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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