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기내소란을 계기로 ‘땅콩회항’ 방지법 시행
4.16해외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전세계 화상토론 -특별수사단을 설치 촉구 -증거조작 및 은폐 관련된 자들 수사 -박근혜 7시간 기록을 공개 요구 편집부/416해외연대 이제 4월은 많은 국민들에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은 촛불혁명 이전의 국민들과는 다르다. 해외동포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5년째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참사를 보며, 해외동포들은 특별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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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함께하는 다섯 번째 봄’ – 캐나다 토론토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집회 –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특별감사단 설치 촉구 편집부/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사람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특별감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4월 13일 (토)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시청 앞에서 열렸다.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애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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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기관설립 및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에, 그것도 규율할 수 없는 개인에게까지 떠넘긴 국가의 실책이 지금의 비합리적 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사실상 공급자단체 민원창구나 다름없었다. 협상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로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공급자단체와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한 정부와 공익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데 반해, 올해는 초기 자료부터 공급자단체가 주장한 안을 기본값으로 두고 정부가 이에 대해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더불어 주무 부처로서 국고지원 20% 달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니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이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만 한다고 오히려 가입자 위원들을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가입자위원들은 협상과정 막판까지 부당청구 근절, 임금전달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꾸준히 주문하면서도 최근 3년간 연속 상향조정되는 보험료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기에 장기요양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하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종적으로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로 활동하는 가입자위원들은 어제 최종결정을 앞두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입자 위원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공립시설 확충, 신규기관 설치에 대한 허가제 도입, 지역 총량제 설정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매해 제기되는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 및 정부 스스로 국가책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향후 보험료율 결정 시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안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급여 부당청구나 수급자 허위등록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환수조치,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9.10.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현주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위원
문의 : 정책실 ( 02-3673-2145 )
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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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보험사에‘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1. 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의사 충원방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 년간 적체되어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전히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입학정원의 일부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에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공공의료확충 정책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300명 감축되었고, 이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제자리였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매년 정원 미달사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공공의사 확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공공의사 확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원 500명 늘려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
당청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감염병,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대한 의사 양성을 확대해 전공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에서 한국은 거의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나 국내 의사 수는 1.8명(한의사 제외)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 명 기준으로 할 때, OECD 기준 국내 의사 수 부족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청의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국내 의사수 1.8명 기준.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명 기준 국내 의사수/OECD국가 의사수 도출. 2028년부터 3,558명 졸업생 배출 및 의사멸실비율(기존 의사의 5%) 적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사 양성방안 마련하라.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정부(복지부 및 교육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527_성명_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천명, 경북 5천3백명, 인천 5천명, 충남 4천명 규모다.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인데,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 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권역별 국공립 의대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라.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 해왔다.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소수가 의제 독점해 다양한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도 –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언급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 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의제를 독점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역의사 특별전형’ 300명과 ‘특수전문과목’ 100명 등 총 4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독립적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하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다.
의대정원 규모 부족하고, 지역의사 특별전형 한계 분명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 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16_성명_당정안확정전의대정원확대방안토론하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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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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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4)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이어나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파업 중단에만 급급해 국민을 배제한 섣부른 협상에 나섰고 결국 의사단체에게 정책의 전권을 넘기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 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의협에는 파업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해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였고, 의사의 파업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외에 지역수가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hwp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인력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확충방안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된 되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추진은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hwp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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