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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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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3:22

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일인시위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KT건물과 미국대사관 사이 경찰버스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천식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는 비소, 석면, 알코올 등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그 곳에서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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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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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말 낙동강 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이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올해도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으로 전반적으로 녹조의 번성이 느린 한해였기에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실제 녹조의 위협은 강물과 그 주변이 아닌,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공간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다.   낙동강 공기 중에서 또다시 발견된 녹조 독소 [caption id="attachment_236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36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24/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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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 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을 시켜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증원 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는 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에는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의 규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정부가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공공적 의대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2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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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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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화, 2023/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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