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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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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5:46

[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3.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작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 3. 3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민변은 6월 26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FTA 협상에 장애를 준다는 비공개 이유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특정 문장의 정보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로 종료하였으므로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민변은 이 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1.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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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223
0
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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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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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함께그림 행사

p1함께그림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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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5-29_16-46-32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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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월, 2017/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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