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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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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9:36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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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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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금, 2016/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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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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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2015. 8. 25. 화. 오후 2시,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내년 20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자독식하는 구조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이 오래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까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개혁! 참여연대는 우리 대표로서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55%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90%를 독점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등등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참여연대 회원들과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200여명과 함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서울원탁토론을 진행했고 7월 23일에는 충남 당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8월 25일, 덕산에서 충남 시민들을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2시~ 7시, 충남 예산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 주요 프로그램 

1. 여는 마당 : 축하 공연 

 

2. 초청 강연 
 -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3.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4. 마무리 
 - 참여자 활동 평가 
 - 이후 활동 계획 공유 및 퍼포먼스 


◎ 문의 및 신청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010-2470-2676)

 

◎ 공동주최 : 민주노총충남본부, 여성유권자연맹충남지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참여연대, 충남방송,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여성포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남도

 

◎ 주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디모스

 

◎ 후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목, 2015/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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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 평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에서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넘기 <나비와 바다>가 상영됩니다! 아라합창단 어린이 친구들의 개막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기간|2013년 6월 28일(금) - 30일(일) 장소|해운대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람료|무료 (선착순 입장) 주최|부산어린이어깨동무 *단체관람(10인 이상) 사전접수 문의|부산어깨동무 사무국 051-819-7942 >> 자세히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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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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