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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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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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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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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반격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기퇴진’으로 가장한 ‘재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끝장 토론’은 탄핵을 가로막고, 특검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민이 명령할 때 언론은 침묵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따라 질문을 포기했다. 지금 청와대 연출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가 준비되고 있다. 언론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의 명을 따를 텐가, 아니면 박근혜 공범으로 남을 텐가!
 

2016년 12월 2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금, 2016/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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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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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2.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되심)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3.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일본 정부는 김태현 위원장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에 10억 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다.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

 

4.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2015. 12. 28. 회담은 처음부터 ‘화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럴 듯한 용어로 또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성명]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 160728 (수정)

목, 2016/07/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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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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