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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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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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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던 직접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급성신부전으로 기재되었던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수정하였다. 선행사인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정, 사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선행사인의 의학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년 가을, 고인의 사망 이후 가해자인 국가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을 두 번 모욕했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발급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국가가 자행한 패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 백선하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법령과 작성지침을 위반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방치하여 국가의 패륜적 행위를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부검국면에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명백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변호단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환영하며,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집회대응방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수정으로 그들의 모든 과오와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부검국면에서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사망진단서 수정으로 모든 책임을 이행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후학에게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600일이 가까워 오지만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경찰은 말로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조정 쟁점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천박함을 노출했다.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고 믿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 개선,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경찰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 경찰과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백선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7/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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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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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진박 폴리널리스트에게

방송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

- 전광삼 씨 방통심의위원 내정에 대한 입장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또 다시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광삼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확정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당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민경욱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맞을 정도로 핵심 친박 참모 중 한 명이다. 그 뿐 아니다. 전광삼 씨는 서울신문 정치부장을 지내다 곧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이다. 전광삼 씨는 그 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 등 친박 세력의 노릇을 담당해왔다.

 

그런 전광삼 씨에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숱한 정치적 인물이 방통심의위에 들어와 정치·편향 심의를 일삼으며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광삼 씨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특별근로감독을 언론탄압’,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방송정상화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집단이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을 정치적 유불리로 사고하는 당에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인데, 추천 몫을 두고 몽니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4기 방통심의위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심의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구로 탈바꿈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야욕을 멈추고 전광삼 씨 내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763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6/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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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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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허위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뜨거웠던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재심을 거쳐 2015. 5. 14. 대법원이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무죄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고 검사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여 온 강기훈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 강기훈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강기훈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조작의 핵심 당사자였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본인들로서 당연한 책임의 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요 몸통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마치 허위감정이 일개 국과수 감정인의 독자적 행위인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지난 25년 간 유서대필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삶을 파괴당한 국민은 있으나 정작 수사기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춘 수사였고 일관된 목적 하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유죄판결 딱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사법부는 1991년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특히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 진실규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린 권력의 핵심부를 면책시키는 판단은 또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또 한번 멈춰서고 말았다.

 

법원과 검찰은 현 시기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판결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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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77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금, 2017/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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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과제는 작성경위와 작성자, 보고서 결제라인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011. 11. 22.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작성된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에는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는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 주력”, “총선 5개월 남은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 추진”, 페이브북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 사건까지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고서 정도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적폐청산TF’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국가정보기관에 더 이상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적폐청산TF에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SNS 장악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오늘이라고 한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에 불법이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월, 2017/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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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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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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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717,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717,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71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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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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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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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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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사람 쓰고 내삐는(내버리는) 기분이 든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10월 편성)을 찍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사망한 고 박환성 PD 부친 박명호 씨의 회한이 담긴 말이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빠듯한 제작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자연 다큐멘터리의 독보적 존재라 불리는 독립PD 2명을 떠나보냈다.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나기 전 EBS와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 바 있다.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 제작을 위해 21천만 원을 제작비로 요구했지만 14천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게 출발점이었다. 박환성 PD는 해당 방송분 촬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창작지원금(12천만 원)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EBS에서 정부 지원금의 40%(4800만 원)‘EBS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 박환성 PD는 떠나기 전 다시는 방송국이랑 작업을 못해도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갑을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박환성·김광일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력거>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고 이성규 PD를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방송사 내 불공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던 이성규 PD. 하지만 그 후 달라진 건 무엇인가. 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제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방송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됐던 방송사-독립PD(혹은 제작사)간 뿌리박혀왔던 불공정 착취구조,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한 정부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에 방통위에 요청한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협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더 이상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BS에도 요구하다. EBS <다큐프라임>은 킬링 콘텐츠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 같은 고품질 다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반인간적 제작비로는 더 이상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눈을 감은 그들을 대신해 산 사람들이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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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정부에서 출범, 4기 방통위에 바란다

-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

 

이효성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허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과 표철수(국민의당 몫) 상임위원도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였다. 그 같은 방통위가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효성 위원장이 앞선 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 속에 시청자-이용자는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청자 입장에 서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그동안 늦어져왔던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언론적폐 조사는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는 말과 같다. 방통위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 밖에도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고삼석, 허욱, 표철수, 김석진 상임위원들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이용자들의 공공성이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방통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안해야할 대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해가며 중장기적 미디어정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한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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