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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 벵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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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 벵듸조사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35

<보 도 자 료>

“벵듸조사를 통해 40여 곳의 습지 확인 및

4곳의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발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벵듸조사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벵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도내 대표적 벵듸인 수산평, 녹산장, 어림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벵듸의 지질적 특성상 땅 아래로는 동굴이 분포하고, 땅 위로는 수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많지 않은 조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총 40여개의 습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기존 습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규 습지들이다. 게다가 4곳의 습지에서는 전주물꼬리풀, 순채 등 멸종위기종 식물(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도 벵듸에는 많은 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멸종위기종 생물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벵듸가 심심치않게 파괴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벵듸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벵듸 보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이 벵듸에는 마을공동목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벵듸가 사라짐은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짐은 벵듸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700여년의 제주도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벵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벵듸의 가치를 찾아내고 벵듸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벵듸의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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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6일 취소되었다.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태왕사신기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먹튀임이 분명해졌다.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반했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부지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 그리고는 다시 묘산봉관광지구와 통합시켰다.


 


더욱이 분리된 사업부지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m2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m2(4.8)모자란 9,984m2을 신청하였고,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하였고,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었다.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제주고사리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27일 무려 13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본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으며,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하였다. 하지만 6년 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으로서먹튀였음이 공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20122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2/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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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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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월, 2018/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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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트 <투표독려 캠페인>]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8:00
장소 : 중앙동 일대
참여인원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시민
내용 : 총선 하루 앞둔 날인 4월 12일 ‘기억*행동*심판’ 슬로건의 의미로 중앙동일대를 돌며 투표독려 붐바스틱 플래시몹, 피켓 선전, 선전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6/04/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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