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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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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재벌·대기업 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정책기조 폐기해야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직면한 파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 연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이에게 숨기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5년 9월 15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를 찾을 수 없다. 정권의 강요와 종용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은 애초에 실패한 합의였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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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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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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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 조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해   
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까지도 외면한 한국노총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합의문이라는 것이 어제(9/13) 발표되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늘(9/14) 저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논의의 방향과 시한을 못 박고, 노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윽박질렀던 일련의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논의와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내부와 노동계 전반의 강한 반대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추인을 강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타협도 합의도 아니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언급은 허구였다. 정부는 합의문 도출 전인 지난 금요일(9/11) 합의와 상관없이 해고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합의문에 대한 한국노총의 추인 전에도 ‘연내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후속조치’를 이야기하며 한국노총을 끝없이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대신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대화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분열과 그릇된 편가르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이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와 많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문 추인을 강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실을 폐쇄한 채 합의문 추인 여부를 논의하였다. 노사정 논의 전반과 이번 합의문의 본질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사태의 악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국노총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인지 한국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노사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쉬운 해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미사여구로 쟁점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에 ‘제도개선 시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일반 해고가 아닌 공정 해고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측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 남발 등 여러 방식으로 사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규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합의문은 ‘더 쉬운 해고’를 주창해 온 정부와 사측 일방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합의문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총을 논의에 동참시킬 의지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의 반대의견은 수렴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작금의 정부안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에 정부가 귀를 열은 적이 있는가? 향후 협의는 여전히 정부 일방의 강요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민원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향후 협의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이번 합의문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5/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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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수, 201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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