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2 -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지역

[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2 -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 그것이 알고 싶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49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주관한다. ‘어린이용품·교육환경 조사결과와 활동방향’, ‘생활화학용품의 문제점과 활동방향’, ‘식품표시제(GMO·화학첨가물 등)의 문제점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간의 활동 성과가 연거푸 발표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에게 큰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문제가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돈 내고 국가가 인증한 상품을 사서 쓰고 먹었는데, 또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도구 등을 제공받아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다. 누구는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느 아이는 몸에 축적되어가는 환경호르몬으로 조숙, 유전적 변형,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안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동네 수퍼마켓에 넘쳐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을 쓰는데 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정말 없단 말인가. 이 세션에서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만족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요구하면 가능하다.

 

열심히 듣고 신나게 질문하고 소비를 재무장하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성환경연대는 주요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의 영수증을 수거하여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을 검사하였습니다.

비스페놀A는 비만, 생식기능 장애, 학습 능력 저하, 성조숙증 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플라스틱 용기마다 <BPA 프리>라고 적힌 바로 그 물질이에요.

문제가 되자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영수증에는 사용되고 있고 아직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ceipt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을 시험했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둥!!

바로 5월 15일(일) 오후 1시~2시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영수증 속 환경호르몬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수증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께는 유해물질을 싹싹 씻어내고 부드러운  핸드메이드 비누를 나눠 드립니다.

사무국에서 현미유, 코코넛 오일, 시어버트와 가성소다를 넣고 직접 만들어 숙성시킨 비누에요. :)

보도자료와 보고서는 15일 이후에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마트 목동점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 「목동역/오목교역」정류장 하차
350번, 602번, 603번, 640번, 650번, 5012번, 5616번, 6211번, 6617번
6623번, 6628번, 6629번, 6630번, 6638번, 6648번, 6715번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목동역 4번출구 5분거리
5호선 오목교역 1번출구 4분거리

 

화, 2016/05/03- 11:19
346
0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345
0

한살림이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합니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습니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입니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09- 15:31
342
0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2015/10/21- 22:49
340
0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
화, 2016/10/25- 11:08
3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