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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6 - 건설노동자 안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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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6 - 건설노동자 안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6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2016년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주요 과제를 노조에서 설명하고 건설노동자 안전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건설 안전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배달사고.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도급 과정에서 맨 밑바닥까지 가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20%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적은 임금을 주며 빨리 빨리를 요란하게 외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도록 방치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애써 지은 시설물이 부실화 되고 이 부실 공사를 하느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을 잘 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제도인 것을...

 

잘 지어도 관리를 잘 해야 끝까지 잘 간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가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누출,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눈 앞의 이익을 좆아 결국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온 몸으로 사고를 겪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업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간다.

 

건설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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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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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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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폭발 반면교사 삼아 재난매뉴얼 재정비 나서야" (매일경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위험물학회 주관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3주기 포럼'이 열렸다. 

특히 최근 사상자 수백 명을 낸 톈진항 위험물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경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은 "톈진항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뿌리다가 화학 연쇄 반응이 일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며 "특수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화학물질 유통 과정 전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3368


목, 2015/09/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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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목, 2016/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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