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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알카에다 공격으로 앰네스티 사진작가와 운전기사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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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알카에다 공격으로 앰네스티 사진작가와 운전기사 목숨 잃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3:41

ⓒ Leila Alaoui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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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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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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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신규 브리핑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Let us speak for our rights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한편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이동의 자유와 자유권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다. 이곳은 섬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 11명을 인터뷰했다.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이 섬에서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섬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다. 로힝야 난민은 2~5명과 함께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이 지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다. 각 건물에는 이러한 방이 16개 있으며, 화장실은 2개에 불과하다.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물건은 옷 한 벌과 모기장 1개, 접시 1개가 전부였다. 난민들을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외딴 섬에 구류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 제 9조와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영토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책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로힝야 난민을 안전하게 콕스 바자르의 난민 캠프로 이송하고, 난민들을 바산 차르로 이주시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강요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생명권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이루어졌다는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였던 로힝야 난민 5명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한 서사적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가해 용의자를 기소해 사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검사를 받은 난민 3,931명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캠프의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점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로힝야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가족들과 떨어져 강제로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의 한 저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표적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우려와 의료 시설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5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증언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캠프 내에서의 여성 차별 및 폭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요소라고 여겼다.

난민 캠프의 로힝야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에 대한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1W 캠프의 29세 로힝야 여성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으로, 남성 50명이 초대된 자리에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지만 이들은 여러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의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8월 2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년 만에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은 캠프 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12 캠프의 한 로힝야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으로 로힝야 난민은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가족과 친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15 캠프의 잠톨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유스를 구금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범죄인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로힝야인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교육권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6-9학년 시기에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첫 학기에 10,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민 캠프에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존의 학습 시설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 시행도 연기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면서, 로힝야 어린이들, 특히 9학년을 마친 아이들과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또 다른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지원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액션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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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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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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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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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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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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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2019년 8월,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 “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2017년 난민 캠프에 온 이후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 2020/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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