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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임원선거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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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임원선거 후보 등록 공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0:56

한살림경북북부생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 임원 및 정수 : 이사 11명, 감사 2명

                  ■ 선거인의 자격 :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

                  ■ 선거일 : 2016년 2월 20일(토) (정기대의원 총회)

                  ■ 장소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 4층 대회의실

                  ■ 제출서류 :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임원이력서

                  ■ 임원후보등록기간 : 2016년 2월 5일(금)까지

                  ■ 등록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2월 5일 도착분까지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영주시 대동로 158-1  3층 한살림경북북부   (우) 750-901 

                  ■ 문의 : 054-635-0222, 0622 

          

                                              2016년 1월 11일

                                한살림경북북북생협 이사장 유병태

한살림경북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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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화문화아카데미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심상정의 '무지개 국회', 박명림의 '1표1의'가 말하는 것 

 http://naver.me/xfGczsLV



목,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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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놀이터! 청춘박람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함께 차차차~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친구들과 함께 <소원트리에 소원적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세요>라고 사람들께 2가지소원(원하는정책)적어달라고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음에 우리가 투표한 절반의 표는 사표된다고 하고 한표는 쓰레기통에, 한표는 트리에 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박람회 50개 부스앞을 지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청춘박람회 부스는 성공적이었고 참가한 청년단체 50군데 모든 곳에 <선거제도 개혁>키워드를 알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2018년에는 선거제도 개혁!”

⭐️교육 담당 찬영님, 무한님, 원희님, 수빈님. 홍보담당 희수님, 성훈님,민석님. 촬영담당 카멜로온~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영상. 청바지X비례민주주의연대
“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지지지지키자! 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바바바바꾸자!”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참여연대정치분과,#비례성을보장하는선거제도개혁으로청년정치만들자아#2018청춘박람회

월, 2018/10/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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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압력 등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데, 결선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투표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18/03/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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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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