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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임원선거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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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임원선거 후보 등록 공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0:56

한살림경북북부생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 임원 및 정수 : 이사 11명, 감사 2명

                  ■ 선거인의 자격 :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

                  ■ 선거일 : 2016년 2월 20일(토) (정기대의원 총회)

                  ■ 장소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 4층 대회의실

                  ■ 제출서류 :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임원이력서

                  ■ 임원후보등록기간 : 2016년 2월 5일(금)까지

                  ■ 등록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2월 5일 도착분까지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영주시 대동로 158-1  3층 한살림경북북부   (우) 750-901 

                  ■ 문의 : 054-635-0222, 0622 

          

                                              2016년 1월 11일

                                한살림경북북북생협 이사장 유병태

한살림경북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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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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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_전등끄기 복사

1년에 60분, 지구가 쉬는 시간

한살림경남 환경위원회와 함께해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

 

2015년도에는 전 세계 172개국의 7,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인, 기업, 기관 등이 지구촌 전등끄기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에도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가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9일(토) 늦은 08:30 ~ 09:30

전등만 끄면 된다니, 참 쉽죠?

한살림경남 조합원여러분도 집에서, 회사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월, 2016/0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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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산책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그 자체로 채소나 고기, 생선과 잘 어울리는 소스이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하거나 섞으면 또 다른 소스나 부재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전아일랜드드레싱, 타르타르소스, 허니머스터드소스 등은 모두 마요네즈에 다른 양념을 추가해 만든 소스입니다.
한살림 마요네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고소하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요리에 마요네즈를 활용해 보세요!

 

주요 원재료
  • 현미유 67%
  • 유정란 19.43%
  • 토마토식초 5.73%
  • 유자농축액 4.74%

 

생산 공정

달걀 노른자만 분리 → 현미유를 조금씩 투입 → 고속으로 충분히 혼합

 

보관법
  • 냉장고 문에
    마요네즈는 5~8℃가 적정 보관온도입니다. 냉장고 보관 시 냉기에서 먼 문 쪽에 보관하세요.
  • 제조일로부터 1개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로,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세요.

 

요리 정보
  • 채소, 과일 샐러드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샐러드드레싱
    마요네즈 4큰술+토마토식초 1큰술+설탕1큰술+소금 약간
  • 양상추를 사용한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사우전아일랜드드레싱
    마요네즈 2큰술+토마토케찹 1큰술+토마토식초 1/2큰술
  • 생선가스, 굴튀김 등 튀김요리와 잘 어울리는 타르타르소스
    마요네즈 4큰술+삶은 달걀 1개+다진 양파·다진 피클 각 2큰술+토마토식초 1큰술+설탕 1큰술+파슬리가루·소금·후추 약간
  • 부리토, 피자 등과 잘 어울리는 갈릭마요소스
    마요네즈 5큰술+토마토식초 2큰술+다진마늘 1큰술+소금 약간

 

? 기름이 분리 되었어요

한살림 마요네즈는 유화제 없이 생산하므로 혼합하는 성질이 약해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어주면 다시 부드러운 마요네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 소용량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용량에 대한 조합원의 요청이 많아 소용량으로의 용기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현재의 210g 유리 용기에서 용량이 적고 짜기 쉬운 140g의 튜브용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 2018/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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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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